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우울증 퇴사 실업 급여 – 질병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4가지“?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ppa.1111.com.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ppa.1111.com.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왕노무사TV [노동법알려Dream]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09,791회 및 좋아요 2,652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우울증 퇴사 실업 급여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질병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4가지 – 우울증 퇴사 실업 급여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질병실업급여#자발적퇴사실업급여#왕노무사
알아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 의사 진단서 8주? 13주?
–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사업주가 작성해주지 않으면?
– 치료내역 보관
– 몸이 회복되었다는 진단서
#구독과좋아요는힘이됩니다
개별상담은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우울증 퇴사 실업 급여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우울증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 아빠는 경제전문가
주변에서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망하거나 계약이 만료되는 비자발적인 …
Source: cd3504.tistory.com
Date Published: 8/5/2022
View: 4735
10화 자진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받는법 – 브런치
아픈데 퇴사하고 싶을 때, ‘질병으로 인한 퇴사’ | 우리 사회의 실업급여 제도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2/7/2021
View: 7389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받기 (우울과 불안장애) – 네이버 블로그
퇴사를 고민중이시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5/2022
View: 2951
질병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4 …
주제를 살펴보자 “우울증 …
Source: ko.maxfit.vn
Date Published: 6/17/2022
View: 6263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 2021년 달라진 점)
1년 반 정도 일 했지만 퇴사하고 여행을 가고자 했고 퇴사하는 날짜에 맞춰 코비드라는 질병이 터져 정말 아무 곳도 못 갔고 계속 집에만 있어서 우울증에 …
Source: departmentshome972.tistory.com
Date Published: 5/1/2021
View: 5210
직장 내 업무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질병퇴사되나요? – 아하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직이 …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2/23/2022
View: 1852
빠른인터넷상담 –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질병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
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4/4/2022
View: 1589
자신퇴사자 실업급여 받는 법! 이런 경우라면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다른 말로 ‘구직급여’입니다. 즉,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 …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도 의사소견서가 있을 시 가능합니다.
Source: cream-bread.tistory.com
Date Published: 7/10/2022
View: 6427
블라블라: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 Blind
회사를 결국 퇴사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자진 퇴사라 실업급여 못 받을까? 그리고 우울증 병력이 기록에 남으면 후에 불이익이 있을까?
Source: www.teamblind.com
Date Published: 4/16/2021
View: 105
[노동법 Q&A]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5/2021
View: 598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우울증 퇴사 실업 급여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질병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4가지.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우울증 퇴사 실업 급여
- Author: 왕노무사TV [노동법알려Dream]
- Views: 조회수 209,791회
- Likes: 좋아요 2,652개
- Date Published: 2021. 4.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PYRf7-S-Fk
우울증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주변에서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망하거나 계약이 만료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질병으로 퇴사하는 것은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사유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사유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친구의 경험을 통해서 후기를 공유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건강상 퇴사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소개하는데 그중에서 몸이 안 좋아서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정확한 문구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진 퇴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통념상 누가 봐도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실업급여를 준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센터를 주관하는 근로복지공단 책임자의 판단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 중 건강사유 내용]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울증을 증명하라
건강은 큰 범주에 속하고 그 안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존재하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것이 직장상사 혹은 동료들과의 마찰로 인한 우울증입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정신이 피폐해지면 그 몸은 망가지게 되어있습니다. 사람마다 우울증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10의 상처를 받아도 괜찮고, 누구는 죽을 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울증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하기 어려워 보이는 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의학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면 의사 선생님이 나의 상태를 객관적인 사실로 진단서, 소견서를 써줍니다. 의사 선생님들마다 판단이 다르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소견서로 작성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즉, 회사 다니면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해당 시기에 맞게 상담 이력과 의사 소견서 내용을 충분히 확보해두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챙겨서 무조건 관할지역 고용센터 방문하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처음 신청할 때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우울증 퇴사는 내부 심사를 깐깐하게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직장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스스로 증빙해야 고용센터 담당자도 수긍하고 진행할 수 있겠죠.
실업급여 신청방법에서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퇴사 확인서 퇴직 경위서 통원치료 내역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및 소견서
친구의 사례에서는 위 5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는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증빙서류 준비를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는 심사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생활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명확한 근거자료는 회사를 다니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죠.
이를 중심으로 근거자료를 파생시키면 됩니다. 진단서와 소견서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되겠죠.
규모가 작은 회사인 경우 근로환경 때문에 퇴사를 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노동부에서 판단하는 점수가 깎입니다.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퇴사한 직원을 종용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녹취록이나 영상으로 남겨서 근거자료로 만들어놓으면 좋습니다.
퇴사 확인서를 직장에서 발급받을 때도 직장에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도 근거자료로 남기세요.
지금까지 우울증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친구의 사례와 법적인 기준을 통해서 건강상 이유로 퇴사했어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정리하면, 우울증이 걸린 원인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고용센터에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자료를 수집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취창업 관련 글” 더보기
▶ “실업급여 관련 글” 더보기
▶ “취창업 자금 관련 글” 더보기
10화 자진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받는법
우리 사회의 실업급여 제도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질병은 업무상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
또 산재와 실업급여는 모두 회사가 아닌 고용부에서 승인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나 역시 그 과정에서 스스로 보는 눈치는 어쩔 수 없었지만, 조금만 참으면 퇴사 후 ‘조금만 더 참을걸’하고 후회하는 대신,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실업급여를 몇 개월간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먼저 자신의 주소지 근처 고용센터에 가서 두 가지 서류양식을 받는 것이다.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이며 인사팀이 문항에 답하고 마지막에 회사 직인을 찍어줘야 하는 A4용지 1장 분량의 서류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병가를 줄 수는 없었는지, 업무 전환은 불가능했는지 등 이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이며, 내가 아니라 사업장 인사팀이 알아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니 걱정하지 말자.
또 하나는 퇴사 경위서인데 이것은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낼 필요조차 없다.
마지막 하나는 내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이다. 허리 디스크나 손목 염증으로 수술을 하는 등 명확한 질병이라면 더 수월하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해당 질병으로 치료가 얼마 기간 동안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해주시면 이를 함께 고용센터에 내면 된다. 내 경우 정신적인 질병이었기에 조금 까다로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처럼 어렵지 않았다.
이 제도를 설명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망설이는 반응을 보이는데 대부분 병가나 퇴사라는 말을 회사에 꺼내가 껄끄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역시 마지막 용기를 짜내어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사업장에서 받았고 퇴사 경위서는 내가 직접 작성했다. 퇴사를 하면서 제일 잘한 것이라면 미리 이 서류를 받고 나온 것이다. 그러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잠깐의 용기로 더 큰 것을 얻기를 바란다.
회사의 직인이 찍힌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넘겨받은 후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제 나는 업무 중 얻은 이 병을 이유로 산업재해 신고와 실업급여 수급 모두를 차례차례 할 수 있게 되었다. 산재와 실업급여는 동시 수급은 되지 않는다. 산재를 먼저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센터에 가서 연기해 둔 실업급여를 잇따라 받으면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정신적 질병을 꾀병 취급하는 회사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과 괴로움, 동료들의 외면까지 아픔을 겪어야만 했지만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는 점은 나를 자유롭게 해 주었다.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받기 (우울과 불안장애)
안녕하세요.
제목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저는 올해 1월 자발적 퇴사를 했어요.
퇴사 사유는 우울과 불안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는 이유였죠.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에 와서 힘을 주시고 계세요.
저처럼 우울, 불안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 역시 제가 아프다는 것을 받아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일을 그만둬야한다.’는 생각이 컸구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ㅎㅎ
하지만, 저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계시고
퇴사를 고민중이시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참 많고 많은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고 쉬던데,
왜 저는 해당이 안될까여 허- 허.
이만 제 힘든 얘기는 그만하고 설명을 드려볼께욥
질병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4가지 | 우울증 퇴사 실업 급여 오늘 업데이트
We are using cookies to give you the best experience on our website.
You can find out more about which cookies we are using or switch them off in settings.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 2021년 달라진 점)
2년 전 겨울,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를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퇴사만 하면 완전 꽃길이 펼쳐질 것만 같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퇴사를 한 순간부터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년 반 정도 일 했지만 퇴사하고 여행을 가고자 했고 퇴사하는 날짜에 맞춰 코비드라는 질병이 터져 정말 아무 곳도 못 갔고 계속 집에만 있어서 우울증에 걸릴 뻔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초년생이었고 뭐든지 어색한 레벨에 있었기에 ‘퇴사’를 하려면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퇴사를 2주 앞두고서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 많았기에 더 많이 물어보고 알아봤어야 했지만 몰랐던 덕분에 퇴사 얘기를 꺼내자마자 대표님께 엄청 혼났고 그래도 꾸역꾸역 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실업급여를 알아보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지 못했고 조금 나왔던 퇴직금으로 6개월을 버티며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또한 자발적 퇴사를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것 미리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포스팅을 보시다가 혹시나 이해가 안 가신다거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달라진 실업급여?
사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퇴사 사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 정년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명백히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곧 회사 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사직서라는 것이 원래 근로자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쓰는 서류이기 때문에 명백히 비 자발적인 사유는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수급자격이 인정되긴 하지만, 회사 측이 사직서를 원할 경우에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꼭 확인하고 제출해야 하며 사유가 없다거나 개인 사정으로 적을 경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었단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만 합니다.
2021년 실업급여, 달라진 점
첫 번째, 기존에는 일반 직장인만 가능한 제도였으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예술인까지 수령 가능하게 변경.
두 번째, 수당 부분에서의 최저시급과 하한액의 계산 기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나이와 근속연수에 따라 수급액과 기간이 다릅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퇴사여야만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인 퇴사’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의외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고 해당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심을 권유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보셔야 2021년 실업급여 하한액 60,120원 기준 한 달로 계산했을 때 180만 원 정도를 수급해 갈 수 있으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적지 않은 돈이고 생활비로 충분히 쓸 수 있으니 모르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체크해보시길 바라요.
부모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체력의 부족, 질병, 심신장애,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개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 로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그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의 경우)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을 받게 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신체장애, 성별,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a.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b.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c.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d.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e.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a.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b.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c.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d. 일부 사업체의 폐지나 업종전환
e.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나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의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는 경우 위 조건들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퇴사하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만약 퇴사를 앞두었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진행한 후 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급자격에 대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확실하지 않다면 다른 정보 취합보다 고용센터에 상담을 진행한다거나 노무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업인정 신청과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고용노동청 (지청) 고용센터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업무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질병퇴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병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
3. 자발적인 퇴사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질병·부상의 치료가 종료되어 근로의 능력이 회복된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수급기간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기재된 진단서와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데,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므로 귀하의 퇴사사유에 대한 정확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한다면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별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퇴사자 실업급여 받는 법! 이런 경우라면 받을 수 있어요!
반응형
퇴준생을 위한 생존정보
야생으로 나가기 전에
알아야 할 생존정보를
소개합니다.
Image by mohamed Hassan from Pixabay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다른 말로 ‘구직급여’입니다. 즉,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지원금인거죠.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뉩니다.
1)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하려는 사람.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고,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했을 경우에 해당됨.
3)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
이처럼 명확한 지급조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회사를 나온 퇴사자들은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 없는 규정은 없지요? 내 발로 회사를 나왔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Image by Gerd Altmann from Pixabay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받는 조건
1) 근로환경 및 임금문제가 있는 경우
회사가 법을 위반해 피해를 입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이 이에 해당되죠. 구체적으로 다음에 해당됩니다.
–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 조사 후 인정받아야 하므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걸 추천합니다. 사업주와의 통화내용,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남길 수 있도록 하세요.
그 외,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는 직장인 괴롭힘 유형 9가지입니다.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놓아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인 9,160(2022년 기준) 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거나 사업장 휴업에 따른 수당이 평균임금의 70%를 밑돌아도 근로조건 위반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 등의 이유로 주거지와 회사와의 거리가 3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근무 환경이 비자발적으로 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털 지도 길찾기로 대중교통 이용 시 3시간을 초과한다면 해당 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전 후 1년이 초과하였다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날부터 최대한 빨리 자진퇴사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4)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체력이 떨어지거나 심신 장애가 발생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도 의사소견서가 있을 시 가능합니다. 이 때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없다는 확인이 되어야 해요. 바로 취직활동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면 치료가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의 이유로 간호 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면 이것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이고요. 비록 자진퇴사지만 피치못할 사정이라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게 되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독립을 응원합니다.
반응형
Your Anonymous Workplace Community
notification
Oops! Something went wrong.Please try again later.If the problem continues, please contact our team at
[노동법 Q&A]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직무전환 신청을 했는데 승인되지 않아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질병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을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노동관서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질병이 경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은 본인이 아닌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합니다!”
또한 개인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시,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실업급여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키워드에 대한 정보 우울증 퇴사 실업 급여
다음은 Bing에서 우울증 퇴사 실업 급여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질병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4가지
- 실업급여
- 자발적퇴사실업급여
- 자발적퇴사
- 질병실업급여
- 진단서8주
- 진단서13주
- 진단서3개월
- 질병으로인한퇴사확인서
질병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4가지
YouTube에서 우울증 퇴사 실업 급여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4가지 | 우울증 퇴사 실업 급여,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