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단 점유 형사 처벌 | [승소사례] 불법점유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인기 답변 업데이트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토지 무단 점유 형사 처벌 – [승소사례] 불법점유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ppa.1111.com.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ppa.1111.com.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정의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2,740회 및 좋아요 30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 소유 토지에 대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Table of Contents

토지 무단 점유 형사 처벌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승소사례] 불법점유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 토지 무단 점유 형사 처벌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 강의 동영상

-법률상담 문의: 02-2038-7001
-법무법인 정의 홈페이지: www.kangnp.com
-법무법인 정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jk38772
– 광고 책임변호사 : 강동원 변호사

법무법인 정의 채널 통합 진행 중
: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기업 법무, 민·형사 영상이 하루 1편씩 재 업로드 됩니다.

토지 무단 점유 형사 처벌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불법점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므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소유권에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여기를 클릭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4/10/2022

View: 3853

토지 무단 점유 형사 처벌 | [승소사례] 불법점유에 대한 건물철거 …

토지 무단 점유 형사 처벌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불법점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임대인과 전차인 …

+ 여기를 클릭

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5/16/2022

View: 1599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 경계침범 건축물 철거해도 될까?

A씨는 담장을 허물면 안되냐고 물으셨지만 이는 올바른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이 아닙니다. 무작정 담장을 철거한다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될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realty-lawyer.tistory.com

Date Published: 11/24/2021

View: 8395

권리행사방해 –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 여기에 보기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3/2022

View: 551

불법점유자 에게 토지 인도 받은 사건 경인법무법인 – 부천변호사

원고는 피고가 적치한 컨테이너, 물건 등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이를 신속히 인도 …

+ 더 읽기

Source: m.kyunginlaw.co.kr

Date Published: 11/24/2021

View: 3284

헌재,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인도 거부 시 형사처벌 ‘합헌’

해당 조항에는 인도 의무가 있는 건물·토지를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 더 읽기

Source: www.ntoday.co.kr

Date Published: 1/11/2021

View: 2277

부동산 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의 처벌여부

질문: 甲은 乙이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비닐하우스를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lawheart.kr

Date Published: 9/3/2022

View: 4386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토지 무단 점유 형사 처벌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승소사례] 불법점유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승소사례] 불법점유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승소사례] 불법점유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토지 무단 점유 형사 처벌

  • Author: 법무법인 정의
  • Views: 조회수 22,740회
  • Likes: 좋아요 301개
  • Date Published: 2020. 3.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NSQW5_zYtg

불법점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 지출한 간판설치비가 유익비 인지의 여부 나.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이라고 볼 것 인지의 여부 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한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다고 하여 바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한다….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2635 판결 가. 토지 점유권을 피보전 권리로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하여 그 법리를 오해한 사례 나.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사례

가처분 신청인이 계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비록 종말에 가서는 그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인도를 하여 주어야 하고 그 때까지는 신청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라 할 수 있을지언정 부당한 절차를 밟아 신청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가처분으로 그 점유에 대한 방해의 예방이나 그밖의 조처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67. 4. 4. 선고 66다2641 판결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와 점유의 소와 본건에 관한 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계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고 비록 종말에 가서는 그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인도를 하여 주어야 하고 그때까지는 신청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라 할 수 있을지언정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신청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점유자라 할지라도 그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조처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057 판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취소】 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점유권과 불법점유 나.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이 된 경우와 사정 변경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 무단 점유 형사 처벌 | [승소사례] 불법점유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202 개의 정답

We are using cookies to give you the best experience on our website.

You can find out more about which cookies we are using or switch them off in settings.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 경계침범 건축물 철거해도 될까?

법무법인 명경(서울)

은퇴 후 귀농을 꿈꾸며 지방에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주택이나 땅을 구매했다가 이웃간 분쟁이나 소송전에 휘말리는 일도 많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당이나 담장의 경계를 명확히 규저하기보다는 외관상 대충 경계를 설정하는 일이 많았다보니 세대가 교체되고 주인이 바뀌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도 경계측량 후 발견한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을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분쟁상황에 지쳐 경계침범 건축물 철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전국 각지에서 너무 많이 발생하다보니 각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 지적재조사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의 현황대로 조사하고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950~60년대 정확하지 않은 측량기술로 측정된 기준대로 살다 토지구획과 지적 정리 과정에서 측량 기준점이 변경되어버리며 서로 다른 지주들이 건물 또는 담장경계를 두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실시된 사업인 것인데요.

이렇듯 경계침범 분쟁의 경우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예상보다 더욱 큰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넘어간 땅을 또는 넘어온 땅을 주인이 바뀌었다, 측량기준점이 변경됐다는 사정만으로 돌려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담했던 사례를 통해 경계침범 건축물 철거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올바른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유튜브 부동산변호사닷컴 캡처]

A씨는 도시 인근의 시골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구매한 주택이 너무 노후되어 신축을 해 깨끗한 집으로 바꾸기 위해 경계측량을 했죠. 그런데 측량 결과 이웃인 B씨의 집 담장과 마당의 일부가 자신의 땅 경계를 넘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이사를 온 뒤 B씨와 이웃으로 인사도 나누며 사이좋게 지내왔던터라 좋게 해결하고자 조심스럽게 담장 경계 침범 사실을 알렸고, 경계침범 건축물 철거를 하거나 경계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B씨는 자신도 이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해 오랫동안 분쟁없이 사용해 온 경계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사진=유튜브 부동산변호사닷컴 캡처]

만약 B씨가 경계를 넘어온 사실을 인정해 담장을 철거하거나 침범한 부분만큼의 토지를 의뢰인에게 구매하는 등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땅과 관련한 분쟁이다보니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A씨는 담장을 허물면 안되냐고 물으셨지만 이는 올바른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이 아닙니다. 무작정 담장을 철거한다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형법 제 370조에 따르면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땅을 찾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진=유튜브 부동산변호사닷컴 캡처]

“방해제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우리 민법 제213조에서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에 속한 물건의 점유를 잃은 경우, 소유권에 기해 그 소유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 대해 소유물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담장 경계침범 부분에 대해 건축물 철거 청구 및 침범한 부분의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조심해야하는 부분은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해당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땅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시효완성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이 있다거나, 침범 면적의 대소, 상대방이 자주점유인지 악의점유인지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유튜브 부동산변호사닷컴 캡처]

다시 사례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취할 수 있는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웃인 B씨는 이전소유자로부터 현재의 상태로 매수를 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A씨의 소유인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 대해 담장의 철거와 함께 불법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웃인 B씨는 그 동안 A씨의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었던만큼 그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죠. 즉, A씨는 주택을 매수한 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B씨가 점유취득시효를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A씨는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 10년을 한도로 침범자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지료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건물의 땅 침범으로 인해 토지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경계침범 건축물 철거 및 토지매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각종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 순간의 실수로 커다란 재산권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내땅을 찾기 위한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이 명경서울) 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 을 받은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일대일 맞춤 상담으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설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0fuoYbkjmck

[대전지법 2003. 7. 1., 선고, 2003노1172, 판결: 상고]

【판시사항】

[1]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2]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점유자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점유자에게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라고 하는 사실상의 상태 그 자체를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는 절도범의 소유자에 대한 점유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 아닌 평온한 점유인 이상, 점유자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사실상의 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2] 임의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임의경매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것으로 밝혀져 위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정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낙찰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평온하게 점유권을 취득하여 사실상의 점유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낙찰인의 점유를 자력으로 침해하였다면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3조

[2]

형법 제323조

【전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강형민

【변호인】

변호사 정보건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3. 5. 16. 선고 2003고단4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강석순은 이 사건 대전 중구 선화동 21-13 소재 건물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단지 사후에 위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정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위 강석순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형법 제323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강석순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① 2001. 12. 30.경 대전 중구 선화동 21-13 지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3층 건물 중 1층 5호 ‘캐스팅 양품점’이라는 점포에 피해자 강석순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곳에 임의로 시설한 후 세훈복권방을 운영하여 강석순의 점유하에 있는 위 점포를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강석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② 2002. 9. 26.경 위 건물의 1층 ‘시온쇼핑’이라는 점포에 강석순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곳에 시설된 바닥 장판, 전기시설 등을 전부 뜯어내고 강범식으로 하여금 철학관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위 점포를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강석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하여, 형법 제323조에서 규정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는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비록 그 점유자가 자신에게 점유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강석순의 일부 법정 진술, 강석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 21-13 대 2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제1호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64.63㎡(이하 ‘이 사건 제1호 기존 건물’이라 한다) 및 제2호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및 슬레이트 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115.7㎡, 2층 33.06㎡(이하 ‘이 사건 제2호 기존 건물’이라 한다)는 원래 피고인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 및 제1, 2호 기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이하 ‘충일금고’라 한다)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호 기존 건물의 양쪽 끝 벽부분 및 앞쪽 기둥부분만 남겨 놓은 채 앞, 뒷면 벽체 및 건물 내의 칸막이 벽체, 지붕 등을 모두 헐어내고, 이 사건 제1호 기존 건물 전체를 완전히 헐어낸 다음 이 사건 토지상에 기존 건물과 동일성이 없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현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 그 후 충일금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현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8. 3. 11. 대전지방법원 98타경1120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강석순이 이를 낙찰받아 1999. 3. 8.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고 1999. 3. 9. 이 사건 토지 및 현존 건물에 관하여 강석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강석순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현존 건물 중 1층의 ‘캐스팅 양품점’ 및 ‘시온쇼핑’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를 점유한 사실을 각 인정한 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호 기존 건물과 이 사건 현존 건물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어 이 사건 제1, 2호 기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기존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소멸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는 무효여서 강석순이 이 사건 현존 건물을 낙찰받아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현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강석순에게 이전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강석순이 이 사건 현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오신하고 이 사건 현존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가 아니므로, 결국 위 가항과 같은 법리에 의하면 강석순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점유자에게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라고 하는 사실상의 상태 그 자체를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는 절도범의 소유자에 대한 점유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 아닌 평온한 점유인 이상, 점유자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원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사실상의 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본건 강석순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충일금고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현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8. 3. 11. 대전지방법원 98타경1120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강석순이 이를 낙찰받아 1999. 3. 8.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고, 1999. 3. 9. 이 사건 토지 및 현존 건물에 관하여 강석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강석순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현존 건물 중 1층의 ‘캐스팅 양품점’ 및 ‘시온쇼핑’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강석순은 이 사건 현존 건물 중 1층의 ‘캐스팅 양품점’ 및 ‘시온쇼핑’에 관하여 평온하게 점유권을 취득하여 사실상의 점유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강석순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강석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강석순의 점유를 자력으로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강석순의 점유는 형법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강석순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구 선화동 21-13 지상 3층 건물 432.19㎡의 실제 소유자인 바,

1992. 10. 1. 충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위 선화동 21-13 지상에 원래 존재하던 구 한옥 건물 2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4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1993. 11. 15.경 위 한옥 건물을 헐고 그 대지 위에 현재의 3층 시멘트 건물을 신축한 후 충일상호신용금고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강석순이 1999. 2. 1. 충일상호신용금고에서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3층 시멘트 건물을 금 331,000,000원에 경락을 받아 1999. 3. 9.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1층 이조부동산, 애심미용실, 시온쇼핑, 캐스팅 양품점 등 4개 점포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다시 기존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1층 토속식당, 2층 오비(OB)일번지, 3층 주택 등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1999. 4.경 피고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였으나, 2000.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경매절차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은 소멸된 구 한옥 건물에 관한 것일 뿐 현재의 3층 시멘트 건물에 대한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의 위 건물취득의 원인이 된 위 경매절차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가. 2001. 12. 30.경 대전 중구 선화동 21-13 지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3층 건물 중 1층 5호 ‘캐스팅 양품점’이라는 점포에 피해자 강석순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곳에 임의로 시설한 후 세훈복권방을 운영하여 강석순의 점유하에 있는 위 점포를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강석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나. 2002. 9. 26.경 위 건물의 1층 ‘시온쇼핑’이라는 점포에 강석순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곳에 시설된 바닥 장판, 전기시설 등을 전부 뜯어내고 강범식으로 하여금 철학관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위 점포를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강석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증인 강석순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 작성의 피고인, 최정례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강석순, 박성철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각 등기부등본 및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나.항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곤(재판장) 권오석 이동식

불법점유자 에게 토지 인도 받은 사건 경인법무법인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원고 소유 잡종지 44,053㎡를 임대하였고, 소외회사는 이를 다시 피고에게 전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소유 잡종지에 무단으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이를 철거하라는 시정지시와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적치한 컨테이너, 물건 등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이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인법무법인은

1. 우선 낮에 외부로 나가 소장 송달이 어렵기 때문에 야간송달신청, 피고 주소지로 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신속히 원고가 토지를 인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아울러 판결문으로 피고가 적치한 물건 등에 대해 대체집행 신청을 하여 컨테이너등의 물건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게끔 하였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판결)에 의해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원고는 원만히 토지를 인도받아 무단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등을 철거할 수 있었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헌재,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인도 거부 시 형사처벌 ‘합헌’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을 넘기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4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95조의 2호에 대해 의정부지법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에는 인도 의무가 있는 건물·토지를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 등 4명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권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넘겼지만 실제적으론 점유를 계속했고, 이에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손해배상 등의 민사·행정적 조치가 있음에도 형사처벌까지 내리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민사소송만으론 사업 수행이 제때 이뤄질 수 없다”면서 “형사처벌 시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되며 불복 수단도 존재한다.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 [채권]-인도집행-부동산 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의 처벌여부

『부동산 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의 처벌여부』

질문:

甲은 乙이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비닐하우스를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하여 토지를 인도 받았는데, 乙이 다시 그 토지에 들어가 천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乙을 처벌할 수 없는지요?

답변:

종전에는 부동산의 인도집행이 완료된 후 다시 그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즉,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신설되기 이전의 판례를 보면, “집달관(현재는 집행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2003. 5. 13. 선고 2001도3212 판결).

따라서 건물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문제삼아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1995년 12월 29일 형법개정으로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를 신설하였는바, 그 규정을 보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토지 무단 점유 형사 처벌

다음은 Bing에서 토지 무단 점유 형사 처벌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See also  Bj 한미모 영정 | 실제상황) 아프리카 Bj들 방송중 싸움 풀버전 448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See also  대 탈주 다시 보기 | 【전체리뷰/대탈주】 실화를 바탕으로 한 탈옥영화의 고전 상위 275개 베스트 답변

See also  네네 치킨 메뉴 순위 | 구독자 기다리다 목 빠졌다는 그 치킨이 왔다!! 네네치킨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치킨 Top3 리뷰! 빠른 답변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승소사례] 불법점유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 법무법인
  • 법무법인 정의
  • 강동원 변호사
  • 불법점유
  • 건물철거
  • 부당이득
  • 토지인도
  • 승소
  • 사례
  • 부동산
[승소사례] #불법점유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YouTube에서 토지 무단 점유 형사 처벌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소사례] 불법점유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 토지 무단 점유 형사 처벌,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