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인정 구직 활동 | #11 실업인정! 구직활동 증빙 인터넷 제출 방법 16846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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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부터는 4주에 2회를 해야 한다. 반복·장기수급자도 차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가 늘어난다.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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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실업인정 Q&A 확인하기 – 고용보험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합니다.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 47조 및 제 48조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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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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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재취업활동, 구직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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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업인정! 구직활동 증빙 인터넷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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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업 인정 구직 활동

  • Author: 스티비의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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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ifhiUkt8iY

실업급여 다시 깐깐해진다…재취업활동 월 1회→2회로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내달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코로나 여파에 기준 완화됐지만…일상회복에 정상화

재취업활동 월 1회→2회…재취업활동 인정범위 제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해 7월13일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상담을 받으러 가고 있다. 2021.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간소화된 실업급여(구직급여) 인정 기준이 다시 강화된다. 재취업활동 횟수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재취업활동 범위는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이행 조치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등 일시 완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의결된 바 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재유행 등으로 다음달부터 시행하게 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간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왔다.

모든 수급자에 대해 전체 실업인정 기간 내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 내용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1월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 희망자와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들이 북적이고 있다. 2022.01.12. [email protected]

그러나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회복에 따라 실업인정 및 재취업활동 기준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취업활동 횟수와 범위가 다르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부터는 4주에 2회를 해야 한다. 반복·장기수급자도 차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가 늘어난다.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도 제한된다.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공공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상의 구인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형식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이나 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정상화 초기인 만큼 다음달 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들부터 적용한다.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구직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고용보험 모바일웹

Q.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란?

A.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다만, 국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국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은?

A. 공인인증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금융결제원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의 경우 거래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여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본인의 PC나 USB 등에 저장하였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그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사용안내) > (발급/재발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초기화면) 참조

Q.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는?

A.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는 전송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절차는 [신청인 정보 확인 →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 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 확인)]순입니다.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입력하여 저장하시고, 수정 등을 위해 이전단계로 이동은 상단 STEP □를 클릭하면 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초기화면) 참조

Q.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은?

A. 온라인 실업인정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전송하면, 출석으로 갈음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일 17:00까지 pc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 불가)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문제로 전산장애의 경우 늦어도 다음날까지 전산장애 입증자료와 함께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만 전날 전송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당초 신고한 은행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

A. 당초 신고된 계좌 변경은 실업인정일 이전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실업인정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고, 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일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나 동일세대 가족계좌의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1. 신청인 정보 확인) 참조

Q.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A.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로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우리 부는 4대 보험 및 국세청 전산망과의 연계 등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발생 사실 신고방법은?

A. 신고방법은 앞의 (3)의 절차에서와 같이 [근로내역 확인]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에서 ‘예’를 클릭하면, ‘근로내역 상세보기’가 나타납니다.

‘근로내역 상세보기’에서 (근로제공한 날)은 체크하고 적용을 클릭하면, 다음의 (근로제공일)에 날짜가 나타나며, 다음에서 총 근로시간, 소득수령일, 소득수령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번역료 등은 소득수령일이 아닌 회의 참석일, 번역한 날을 근로 제공한 날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2.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사실 확인_ 2. 근로내역 확인) 참조

Q.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이란?

A.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3.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 참조

Q. 온라인 실업인정시 재취업활동 인정범위는?

A. 인터넷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구직활동의 경우 4주간 최소 1회 이상(5차 실업인정 이후는 4주간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취프로그램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2회 인정되며, 취업특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1회(단, 동일 프로그램 이수는 2회까지만 인정)로 인정됩니다.

직업훈련 수강의 경우에는 월 30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1개 과정만 수강할 경우 수강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반드시 구직활동 1회 이상 또는 별도의 훈련과정 수강 또는 취업특강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Q. 구직활동 내역 입력시 유의사항은?

A. 인터넷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인정되므로 구직활동은 1회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5차 실업인정 이후는 1회만 입력하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별도의 직업훈련 수강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특강 등 직업지도에 참여한 경우만 인정 가능하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화면에서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회만 인정되며, * 표는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여야만 다음단계로 이동됩니다.

면담자의 경우 면담을 하지 않은 이-메일 입사 지원 등은 담당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확인 자료 첨부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이-메일) 입사 지원시는 반드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3.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_ 1-1 구직활동내역 입력) 참조

Q. 구직활동 확인자료 파일첨부 방법은?

A. 첨부할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는 < 파일첨부 > 란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찾아 첨부하면 됩니다. 이-메일 입사지원 등은 해당 파일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실행하여 파일을 생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①모니터 화면에 캡쳐할 화면을 띄운다.

②키보드상 프린터스크린(Prt Scr) 버튼을 누른다.

③모니터 왼쪽 하단 시작 –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그림판을 실행시킨다.

④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편집 – 붙여넣기(Ctrl+V)를 한다.

⑤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파일 – 저장(Ctrl+S)을 한다.

Q. 작성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은?

A. 실업인정 신청 내용을 모두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내역 확인 및 전송] 화면에서 < 신청내용 미리보기 > 를 클릭하면, 실업인정 신청서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보기를 클릭하지 아니하면, 동 신청서 전송이 불가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확인과정 중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해당화면 이동은 상단 □를 클릭하면 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5. 신청내역 확인 및 전송) 참조

Q.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처리방법은?

A. 간헐적인 근로제공이 아니라 취업(취직 또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취업 전날까지만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일자를 증명(재직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 온라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면, 실업인정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직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앞의 ‘구직활동 내역 입력사항’란에서 파일로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첨부가 어려운 경우는 온라인으로 우선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담당자와 통화 또는 팩스로 첨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기기간이 지나고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근로내용 신고자 제외)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3.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_ 3 취업내역) 참조

Q.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한 경우에 반송이 되는지?

A.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09:00부터 17:00사이에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통상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되나 다음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어 지정됩니다.

실업인정일 17:00이전에 전송한 실업인정 신청서의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완료] 화면에서 회수 버튼을 클릭하면 전송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 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만, 17:00까지 전송하지 아니하면 불출석 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6. 신청정보 완료) 참조

Q. 수급신청일 이후 10주가 지나도 취업되지 못한 경우는?

A.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한 이후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취업되지 못하고 3차(10주)가 지난 경우에는 다음 4차 실업 인정(수급신청 후 14주째)은 온라인이 아닌 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등을 확인하고 실업인정을 합니다.

특히 수급기간이 150일 이상인 자는 심층상담이 추가되므로 심층상담 대상자는 재취업활동계획서(2차)를 미리 작성 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4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서 팩스 또는 우편(온라인은 불가)으로 취업일자를 증빙할 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별지 “실업인정 온라인 전산매뉴얼” (Step6. 신청정보 완료) 참조

Q. 은행계좌 변경, 근로 제공 및 소득발생 신고방법,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구직활동 입력시 유의사항, 작성내용 확인방법, 취업이 확정된 경우 처리방법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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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 1.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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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모든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

①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②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③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이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복.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둘째,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한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를 받을 수 있다.

반복.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하여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한다.

셋째,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전히 재난안전법상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상위인 ‘심각’ 단계이며, 일상회복에 따른 정상화 초기임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이에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한다.

이번 방안이 현장에 안착되고 실효성이 담보된 이후에는, 구직자도약패키지와 본격적 연계 등 재취업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취업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사항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사중손실을 줄이면서 수급기간 단축에 초점들 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2)실업인정 기준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편으론 실업급여가 중요한 생계수단임을 참작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유예 등 방안(고용보험법 개정)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 방안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21.9.1.)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이행 조치이며, 애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 재유행 등을 감안하여 7월 1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구직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하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미희 (044-202-7371)

가장 쉬운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 : 온라인 인정받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을 해야 하죠?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온라인 교육을 받거나, 워크넷을 통해서 인정일을 맞추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횟수에 제한도 없어요. 자세한 과정은 아래 엮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구직활동의 종류 가장 쉬운 실업급여 구직활동과 신청 방법 실업인정 시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기본적인 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

수급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땐, 온라인 취업특강과 같은 쉬운 방법으로 구직 활동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이 다양하면 직업 역량도 강화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종류의 구직 활동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온라인 취업 특강이나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로 1시간 안에 실업 인정을 받는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참고로 온라인 교육이나 직업심리검사가 가장 쉬운 방법은 맞지만 편법은 아닙니다. 오프라인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면서 예전과 달리 온라인 활동 내역의 횟수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즉,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땐, 그냥 온라인으로만 완전히 대체해도 됩니다.

1. 면접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사업장 면접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면접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서류(구인 공고, 인사 담당자 명함, 면접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인의 소개 등으로 인해 구인 공고가 따로 없는 경우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입사 지원 및 이력서 제출

인터넷으로 입사 지원 신청을 하는 것 역시 대표적인 실업급여 구직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입사 지원을 할 땐 워크넷,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사람인, 인크루트 등), 담당자 이메일, 우편 및 팩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을 활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입사 지원을 할 경우에는 모집 공고와 취업활동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전자 우편으로 이력서를 보냈을 경우 모집 공고와 지원 일자 확인 서류(보낸 편지함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입사 지원 신청을 했을 경우 모집 공고와 송/수신 확인이 가능한 서류(등기 영수증, 팩스 발송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직업 훈련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하고 인정한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 과정 역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30시간 이상을 수강해야 실업인정 교육이 됩니다. 만약 월 30시간 미만의 교육만 받거나, 교육 과정 중 중도에 포기한 경우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일 배움 카드의 신청과 직업 역량 강화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일 배움을 신청하는 방법과 국비지원으로 강좌를 수강하는 과정까지 정리해둔 글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사업 준비

취업이 아닌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이고, 창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지자체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과 컨설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창업 관련 증빙자료는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이 대표적입니다. 단, 해당 수료증의 발급 외에도 다양한 요건이 있으니, 반드시 컨설팅 또는 교육을 진행하는 곳의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소개와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세일 센터 등에 취업하는 경우 모두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각각의 증빙자료는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6. 교육 수강

직업 훈련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이 인정하는 강좌를 보는 것으로 실업 인정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스마트 직업교육, 워크넷 취업특강 등)은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교육 수강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4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3~4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워크넷에서 고용복지정책, 취업지원 프로그램 선택, 참가 신청을 해주세요.

7. 기타

앞서 6가지 실업인정 종류를 정리해 봤는데, 외에도 기타로 분류되는 몇 가지 항목이 더 있습니다. 예컨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봉사의 경우 1일 4시간 이상 활동해야 하며, 증빙자료로 봉사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를 통해 봉사활동 종류를 알아보고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외에 직업심리검사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방식이며, 워크넷을 통해서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 아래쪽에 따로 엮어두겠습니다.

8.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얘기할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출해도 인정되지 않는 종류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와 시간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단의 항목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서 모집 여부를 확인하고 취업 상담을 진행한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 1회를 넘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구인이 종료되었거나, 구인 수요가 없는 사업장에 방문한 경우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부탁하여 명함만 받아온 경우

본인의 경력, 직종과 무관하게 사업장을 선택하고 지원한 경우

노동시장 상황, 경력, 연령, 기능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하기 어려운 근로 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워크넷에서 작성한 구직 신청서의 내용과 구인 공고문의 지원 요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면접 확인서 없이 명함만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

가족, 지인 등, 타인이 구직 활동을 대신한 경우

담당자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참고로 허위, 편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담당자 모니터링을 통해 그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을 할 때 알림 상자에서 부정수급 불이익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보니,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넌지시 얘기했지만, 온라인 교육이나 직업심리검사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1차를 제외한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이상까지, 지금부터 정리해둔 방식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인정일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방법

다양한 종류의 실업인정 방식이 있지만, 워크넷에서 직업심리검사를 받거나, 스마트 직업훈련(STEP)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보는 것이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 방식을 번갈아 사용하며 인정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각각의 방식은 작업 시간이 짧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시도할 수 있으며,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글에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방법을 다른 글에서 정리할 테니,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수강을 한 뒤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통해서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입니다. 단, 해당 글에는 신청 과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직업심리검사를 완료하고 신청하는 과정은 온라인 취업특강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업인정 주의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이 정도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모두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갈무리를 하고, 인정일에 맞춰서 신청을 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부분과 팁이 될 수 있는 자주 묻는 질문을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항

실업인정 신청은 인정일 오후 5시까지 진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모든 신청서와 증빙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송한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늦어도 당일 오전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 또는 메신저를 통해 알림이 옵니다. 혹시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별도로 알림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전송이 완료된 상태가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담당자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객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 문의 (1577-711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할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개인 서비스 메뉴 클릭,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실행해서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에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미리 알림을 받은 실업 인정일 오후 5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은 신청인 정보 입력, 실업 사실 확인, 재취업 활동 내역 확인,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할 활동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전송, 처리 결과 확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업 인정일에 맞춰서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컴퓨터 고장, 공인인증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당일 17:00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1회에 한하여 실업 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단,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인정일을 놓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실업 인정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시스템 문제로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전산장애 입증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인정일을 맞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직활동 내역 입력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온라인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직활동은 1회를 반드시 채워주셔야 합니다. 또한 5차 실업인정 이후에는 1회만 입력하는 것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차 이후의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직업훈련을 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특강 등의 직업지도에도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동일 사업장은 1회의 구직활동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서의 반송이 가능한가요? 지정된 실업 인정일 09:00~17:00 사이에 반드시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서가 전송되어야 하며, 다음 실업 인정일이 공휴일이라면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 인정일이 변경됩니다. 만약 실업 인정 당일에 전송한 신청서를 수정하고 싶다면, 신청 정보 완료 화면에서 회수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전송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반송된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송을 하면 제출하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내용을 수정한 뒤에 반드시 17:00까지 재전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불출석으로 인한 자로 처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의 종류와 가장 쉬운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비록 힘든 시기지만 다양한 국가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가 가능한 빠르게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재취업활동, 구직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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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재취업활동, 구직외활동)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지침)이 나와 해당 내용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변경된 실업급여 신청 주요 내용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 활동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내용

<지자체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

1. 변경된 실업급여 신청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복•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 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ㆍ장기 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 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재취업 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있습니다.

❍ 구직활동

① 구입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응한 경우

②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③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응한 경우

④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응한 경우

❍ 구직외활동

①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②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③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3.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내용

7월 1일부터 재취업활동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실업인정 유형마다 재취업활동 기준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②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③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지인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이상으로 변경된 실업급여 주요 내용 및 구직활동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 취업거부를 한 경우 엄중 경고 및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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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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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매회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이 필수 조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직활동’은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는 것 외에도 온라인 스마트 교육, 유튜브 강의 듣기, 단기취업특강 참여, 국비지원 학원 등록, 직업심리검사, 사업 준비까지 여러 가지 활동이 광범위하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 개념에 포함되는 것인지 종류별로 일일이 한 번 체크해봤습니다. 대략 아래 7가지의 종류가 모두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이며 실업인정 신청 시에는 이를 입증할 증빙 서류들이 필요한 활동들도 있습니다.

■ 실업인정 신청 ‘적극적 구직활동’의 종류 및 내용

1. 면접

1-1) 사업장 면접: 면접 증빙서류 3가지 필요 (구인공고 + 인사담당자 명함 + 면접 확인서)

※ 지인소개 등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 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인정됩니다.

2. 입사지원 & 이력서 제출

2-1) 인터넷 입사지원 : 워크넷(모니터링 필수 대상), 민간 취업사이트(모집공고 + 취업활동 증명서), 개인 이메일 지원(모집공고 + 지원일자 확인서류(보낸 편지함 등))

2-2) 우편 및 팩스 입사지원 : 모집공고 + 송·수신 확인 물(등기 영수증, 팩스 발송 영수증 등)

— 아래부터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지만 실업인정 신청에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내용들입니다 —

3. 교육 수강

3-1) 온라인 취업특강 (고용보험에서 주관하는 유튜브, 스마트직업교육 혹은 워크넷 취업특강 수강)

3-2) 집단상담 프로그램(4일 24시간 과정)

3-3)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3~4시간 과정)

※ 3-2) 및 3-3) 참여 과정은 워크넷 접속(www.work.go.kr) → 고용복지정책 → 취업지원프로그램 선택 →참가신청(단체 참가신청도 가능)으로 가능합니다.

4. 직업훈련

4-1)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

4-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경우 월 30시간 이상 수강 시 인정되며(4차 이전은 15시간 이상) 중도 탈락하거나 30시간 미만일 시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5.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5-1)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5-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5-3)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에 취업

6. 사업 준비 (자영업 준비 활동)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 컨설팅 참가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창구 담당자와 사전 상의 필요. (이 부분도 요건이 다양하므로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센터 담당자를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7. 기타

7-1) 봉사활동 : 1일 4시간 필수 + 봉사활동 증명서 (대상기간 중 1건만 실업인정으로 가능하며 봉사활동 기관은 다양하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봉사활동 신청 및 완료 후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7-2) 직업심리검 사 : 워크넷 접속(www.work.go.kr) → 회원가입/로그인 → 직업진로 → 직업심리검사 →성인 대상 직업심리검사 실시(검사 실시 후 심리검사 담당자와 1:1 개별상담 가능)

정리하면서 보니 생각보다 종류가 꽤 다양하네요 🙂 이 외에도 뭔가 더 있을 것 같지만 대략적으로 위의 종류 안에 모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면접이나 이력서 지원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관련 서류를 챙기는 것 외에도 아래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에 전화로만 모집 여부나 취업 상담을 하는 경우

–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하는 경우

– 구인 수요가 없거나 구인이 종료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취업을 부탁하거나 명함만을 가져오는 경우

– 본인의 직종 및 경력과 무관하게 지원한 경우

– 경력, 연령, 기능 및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 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 구직신청서(워크넷) 기재한 내용과 구인공고문의 지원요건(직종, 경력, 학력, 자격증 필수 여부)이 현저히 다르게 지원한 경우

– 지인소개 등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면접 확인서 없이 명함만을 제출했을 경우

– 가족 등 타인이 대리해준 구직활동

– 담당자 직접 확인 또는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통하여 허위 ·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될 시 해당 실업인정기간 부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인정 신청 후 거부당하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아쉽게 급여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취업활동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 내 실업인정 신청으로 들어갈 경우 뜨는 경고성 팝업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팝업(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주의 문구)

고용보험 사이트 팝업(실업급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주의 문구)

최근 구직활동 요건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이 강화된 상황인 듯하니 혹시라도 거짓된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가 곤란한 일을 겪지 마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직활동 종류 중에서 본인의 상황과 관심사에 부합하는 과정을 찾으셔서 다양하게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업심리검사도 해보시고 그동안 배우고 싶었지만 미처 배우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국비지원 교육과정에 등록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미래를 위한 또 다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후폭풍으로 2021년 실업급여 신청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참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시라면 다양한 국가지원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미래를 위해 새롭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2차 이후 실업인정 온라인 인터넷 신청방법

실업급여 2차 이후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워크넷 입사지원 또는 현장 구직활동) 또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2차 이후 실업인정 절차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2차 이후 실업인정

2차 이후 실업인정 2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 (워크넷 입사지원 또는 현장 구직활동)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 실업인정 신청 전 주의사항 >

* 실업인정 신청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진행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별도로 서류 보완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전에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 정상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 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전송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거나, 급여 지급 통장 변경을 원하시면,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통장 스캔본 또는 촬영 사진 또는 전자 사본)이 필요합니다.

2차 이후 실업인정

1. 구직활동 (워크넷 입사지원, 현장 구직 등) 방법

1.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로그인, 기본정보 입력을 진행해주세요.

구직활동 (워크넷 입사지원, 현장구직 등) 방법 1

2. 재취업 활동에서 부정수급 안내문을 확인해주세요.

구직활동 (워크넷 입사지원, 현장구직 등) 방법 2

3. 구직활동 내역에서 있음을 선택해주세요. 선택하신 후 해당화면에서 구직활동일자, 사업체명, 인사담당자, 전화번호, 모집(지원) 직종, 구직 방법, 응모 방식, 활동결과를 입력하는 화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을 한 경우>

구직활동 (워크넷 입사지원, 현장구직 등) 방법 3

4. 구직활동으로 워크넷에서 입사지원 한 내용이 있는 경우 “구직활동 확인 (워크넷)”을 클릭해주세요.

구직활동 (워크넷 입사지원, 현장구직 등) 방법 4

5. 클릭을 하시면 해당 팝업창이 나오게 되는데, 워크넷 지역 내역 중 1개를 선택해주세요.

구직활동 (워크넷 입사지원, 현장구직 등) 방법 5

6. 선택을 하시면 자동 입력된 내용 확인 및 활동결과를 입력해주세요. 워크넷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자료 첨부가 불필요합니다.

<워크넷 이외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구직활동 (워크넷 입사지원, 현장구직 등) 방법 6

7. 워크넷이 아닌 직접 면접 또는 다른 방식의 입사지원을 한 경우 지원일자, 사업장명, 면접자 등의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구직활동 (워크넷 입사지원, 현장구직 등) 방법 7

8. 구인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 공고문, 채용 담당자 명함, 입사지원내역, 면접 확인서를 찍은 사진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인 소개인 경우에는 담당자 명함, 면접 확인서를 찍은 사진을 첨부해주세요.

구직활동 (워크넷 입사지원, 현장구직 등) 방법 8

9. 첨부를 완료하신 후 다음 출석일 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해주세요. 구직활동, 직업훈련 수강, 직업심리검사 등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세요.

구직활동 (워크넷 입사지원, 현장구직 등) 방법 9

10.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구직활동 (워크넷 입사지원, 현장구직 등) 방법 10

11. 임시저장을 클릭 후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12. 작성내용 및 확인 및 제출방법은 1차 실업인정 방법과 동일합니다. (최종 제출은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전송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링크 소규모 1-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2-1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방법)

1.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로그인,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해당 관련 내용은 상단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 기본정보 안내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방법 1

2. 재취업 활동 부정수급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체크해주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방법 2

3. 해당화면에서 STEP 동영상 교육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방법 3

4. 팝업창에서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해주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방법 4

5. 스마트 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을 진행해주세요.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이전에 이미 수강한 교육과정을 중복 수강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미수 강한 과정을 선택해주세요. 선택하신 후 수강신청 →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방법 5

6. 해당 팝업창에서 수강신청 완료를 클릭해주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방법 6

7. 나의 강의실에서 강의실 입장을 클릭해주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방법 7

8. 수강 신청 한 동영상을 학습하기를 클릭하셔서 동영상 교육을 수강해주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방법 8

9. 동영상 교육 수강 완료 후 진도 100%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주세요.

10. 다시 메인화면으로 나오셔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들어가신 후 실업인정 신청 시 기본정보 입력을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11. 이후 동일하게 재취업 활동에서 부정수급 안내문 확인을 해주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방법 9

12. 구직활동내역은 없음 체크해주시고,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있음을 체크해주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방법 10

13.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있음 체크를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방법 11

14. 팝업창에서 본인이 수강한 교육과정을 선택해주세요.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수강 미완료 상태입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방법 12

15.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해주세요.

16.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방법 13

17. 구직활동 등 입력 후 임시저장 클릭 후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18. 작성내용 및 확인 및 제출방법은 1차 실업인정 방법과 동일합니다. (최종 제출은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전송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링크 소규모 1-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2-2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1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2

2. 로그인 후 직업 진로 →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를 클릭해주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3

3. 원하는 심리검사를 택하여 검사 실시 클릭 후 실시를 진행해주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4

4. 검사 완료 후 왼쪽 상단의 검사 결과 보기를 클릭하여 결과 확인을 해주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5

5. 결과 확인 창에서 상단에 저장을 클릭하신 후 PDF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해주세요.

6. 다시 고용보험 메인화면으로 나오셔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들어가신 후 실업인정 신청 시 기본정보 입력을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7. 이후 동일하게 재취업 활동에서 부정수급 안내문 확인을 해주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6

8. 구직활동내역은 없음 체크해주시고,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있음을 체크해주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7

9.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있음 체크를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직업심리검사 선택해주세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8

10. 선택하신 후 직업심리검사 세부내용 기재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주세요. 세부내역에는 상단 예시와 같이 직업심리검사를 받은 날짜와 검사유형을 기재해주시고, 첨부 구비서류에는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첨부해주세요. (워크넷에 PDF로 다운로드한 것)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9

11. 구직활동 등 입력 후 임시저장 클릭 후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12. 작성내용 및 확인 및 제출방법은 1차 실업인정 방법과 동일합니다. (최종 제출은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전송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10

13. 구직활동 등 입력 후 임시저장 클릭 후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14. 작성내용 및 확인 및 제출방법은 1차 실업인정 방법과 동일합니다. (최종 제출은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전송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링크 소규모 1-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문의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 문의 1577-711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별도 참고사항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지급급액>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방법>

키워드에 대한 정보 실업 인정 구직 활동

다음은 Bing에서 실업 인정 구직 활동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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