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들어오는 시간 | 7월부터 또 바뀐다. 실업급여 이제는 그냥 안줍니다! 이것 안하면 못 받아요 480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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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서류처리를 굉장히 늦게 해 줬어요… 보용 고험센터 센터에서 신청 완료 후 14일 이후가 ‘1차 실업인정일’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추가 서류제출 후 바로 8일 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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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하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수급조건

실업 급여 들어오는 시간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Q. 실업급여 입금일과 입금시간은? (주말, 공휴일 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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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일부승인 상태, 1차 실업급여 입금시간 … 대부분 틀릴 일이 없지만 그래도 피같은 돈이 들어올 곳이니 체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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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 달 월급도, 퇴직금도 들어오기 전인데 실업급여는 빛보다 빠르게 입금되었다. … 출근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에 느지막이 현관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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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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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또 바뀐다. 실업급여 이제는 그냥 안줍니다! 이것 안하면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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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업 급여 들어오는 시간

  • Author: 돈되는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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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frsaYIoGC8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정리(신청, 입금일, 입금시간, 수령액)

퇴사 후 알아봐야 하는 것이 이래저래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퇴사 후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신청방법, 제출서류, 인정일, 수령액, 입금일, 입금 시간 모두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수급조건

2. 수급 일과 수급금액

3.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실제 수급사례와 신청부터 수급까지 걸린 기간

퇴사 후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역시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야겠는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모르는 단어가 많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처음에는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언제 통장에 실업급여가 입금되는지 궁금한데 관련 내용도 찾기 힘들고요.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실업급여 신청부터 수급까지 A-Z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서류, 입금일, 수급기간, 수령액

◈ 실업급여 수급

1.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에는 다음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이직(사직)의 이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경영상, 회고,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직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폐업, 권고사직, 은퇴, 계약기간 만료 등)

–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사직

(차별대우, 괴롭힘, 성희롱, 출퇴근 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등)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급여 수급자격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급금액 및 수급일

수급금액은 퇴사 직전의 3개월 월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급 최대 66,000원 최저60,1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소정 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보다 정확한 수급금액과 수급일 수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신청방법

실업급여 최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센터 방문 전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부터 실제 방문까지 순서대로 따라만 하면 되도록 정리했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 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업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퇴사한 이후 회사에 연락하기 껄끄럽잖아요… 기업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는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다음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total.kcomwel.or.kr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개인 > 일반 근로자를 선택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후 위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개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선택하세요.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접수일자를 확인해주시고요.민원서류를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상실)’로 설정해주세요.조회건 중 보험 구분이 ‘고용’의 처리상태가 ‘승인’이면 정상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된 것입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다음으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공인인증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사이트이므로 우선 회원 가입해주세요.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를 선택하세요.

그 후 조회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클릭하세요.

3. 기타 필요서류 확인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나 나의 경우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사유였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 장거리 통근 사유 추가 필요서류 ]

1. 신분증

2. 주민등록 등본

3. 사직서 ( 사직 사유에 “장거리 통근 곤란으로 인한 사직”을 명시하면 좋다.)

4. 전근 발령장 or 인사발령장

5. 사업주 확인서(사업주가 작성)

추가 서류가 필요한 줄 몰랐기에 저는 고용보험센터에 두 번이나 방문했었답니다ㅠ-ㅠ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수급인 경우, 인사발령장과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센터 방문 전 회사에 서류를 요청해주세요. 다른 사유의 경우에도 추가 필요서류가 없는지 미리 확인해주세요.

4. 워크넷 구직등록

회사에서 준비하는 서류가 모두 준비되셨나요?이제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우선, 워크넷에 이력서를 업로드 후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다음 링크를 클릭하세요.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역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력서를 먼저 등록하겠습니다.

‘마이페이지 >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리’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이력서를 작성해주세요.

이력서는 부담 갖지 않고, 알바몬 이력서 같이 기본적인 정보만 적혀있어도 됩니다.

이력서가 존재한다면 나의 이력서에 내 이력서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제 구직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화면의 중앙에 나의 구직신청정보 밑에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주세요.

정상적으로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으면,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사전교육 시청

고용보험센터 방문 전 마지막 단계입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세요.

동영상 시청 버튼을 클릭하여 동영상을 모두 시청해주세요.

동영상을 시청하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동영상 시청 후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면 다른 문제는 없지만 교육 수료가 소멸되어 동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을 통해서도 실업급여 관련 처리를 할 수 있어요.

6. 고용보험센터 방문

짜잔! 드디어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할 차례입니다.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과 관련 서류(추가 서류가 필요한 상실 코드인 경우에 한함)를 지참해주세요.

방문 후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센터에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시면 샘플이 여기저기 붙어있어 보고 따라서 작성하시면 쉬워요!

◈ 수급사례

저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 두 번이나 방문했었습니다.

회사에서 서류처리를 굉장히 늦게 해 줬어요…

보용 고험센터 센터에서 신청 완료 후 14일 이후가 ‘1차 실업인정일’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추가 서류제출 후 바로 8일 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1차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저의 1차 실업인정일이었던 5월 7일 제출 후 바로 다음 영업일인 5월 10일 오전 10시 이전에 통장에 실업급여가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1차 실업급여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 정리해두었어요!

2021.06.04 – [일상/노마드라이프] –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자체 학습 방법 (온라인으로 수강 확인서 작성하여 입금 신청하기)

정리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퇴사 후 저는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저는 이직 전 시간이 많을 때 부업 루트를 만들어 놓고자 수익형 블로그를 도전 중이에요.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 40일 만에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를 달 수 있게 되었습니다.아직 큰 소득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도움이 되는 정보도 전하고, 별도의 수익 파이프라인도 만들고 싶어요.

2021.05.11 – [노마드바이블/수익형 블로그] – 티스토리 구글애드센스 무한검토 탈출 후기와 승인기간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은 세우고 실행 중이신가요?다양한 경험과 도전들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

그럼 여기까지 스스로 정의하고 실행하는 삶을 위한 노마드바이블의 로나였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들어오는날 주의사항 준비물 체크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첫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면 알게 되는 실업급여 들어오는 날, 주의사항, 준비물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종이를 한 장씩 받으실텐데요.

이 날 반드시 참석해야

실업상태를 입증할 수 있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꼭 지참하시구요.

또, 뒷부분도 필요하니 해당 종이를

통채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깜박하거나 분실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긴 해요.

이 날은

실업급여수첩을 받은 후

앉아서 교육을 들으면 되구요.

서류 두 장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안내 받고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정각에 시작하더라구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안내와 추후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2주후인 이 날은

실업급여교육받는 1차 실업인정일로

실업상태를 확인하는 날이에요.

교육은 5-60분 정도 소요되구요.

위의 실업급여 희망카드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차 인정일 다음날부터

구직활동 시작하면 되구요.

제일 중요한 점은요.

실업인정일은 지정일이라는 것이에요.

신청일 2주 후인 1차실업인정일을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는

4주단위로 실업인정일이 계산되는데

수첩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첩을 받으면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소정급여일수와 구직급여일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기재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이직확인서 처리가 신청 후 2주동안 되지 않아서

보류 된 것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건 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1차 실업인정일은

하루만인 익일에 바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그 다음날 오전 10시 즈음에 입금이 되더라구요.

2차부터는 모니터링 등 확인 작업이 필요해

실업인정일로부터 확인 후

5일 안에 입금된다고 하네요.

4주에 두 건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일,입금시간

고용보험 지급일

고용보험은 실직을 한 경우 당장 생계비곤란에 처해지지 않고 원활하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실직을 했다고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경우 조건에 해당해야 하며 충분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매달 얼마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고용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정에 의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실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사표를 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지 먼저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입금시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입금을 받기까지 입금이 들어올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했다면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한 내역을 전송하고 나면 다음날 오후 5시에 입금 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은 실업인정일 다음날 입금 이 됩니다.(인터넷 재취업활동 확인등)

고용보험실업급여 지급일수 및 지원금액 수급기간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부터 지원됩니다.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실직당시 하루급여의 50%가 지원됩니다.

1일 최대 상한선은 43000원이므로 하루일당인 7만원이였다면 70,000/2 * 120일 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120일은 수급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급기간을 먼저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연장급여을 받을수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고 있던 금액의 70%가 지원이 됩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연장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연장급여를 지원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2주에 1회씩 구직활동 이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면접이력내용이나 명함등을 업로드시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회사의 해고등이 아닌 개인사유로 실직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령하고 있다면 두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퇴사후 고용보험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전 회사와 연락한후 회사에서 필요서류를 고용보험센터로 발송했는지 확인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혼자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회사에서 발송한 필요서류에 이직사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것도 중요합니다.

백수가 되고 처음 받은 실업급여

[Web발신] 구직급여 ——–원 OO은행 입금되었습니다.

백수가 되고 첫 실업급여를 받았다. 아직 전 달 월급도, 퇴직금도 들어오기 전인데 실업급여는 빛보다 빠르게 입금되었다. 감격스럽고 행복한 나머지 문자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 오로지 ‘구직급여’라는 네 글자만 내 눈에 스쳤을 뿐이었다.

은행 앱부터 켰던 나는 통장잔고를 확인하고 급히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몇 번이나 고개를 갸웃하던 나는 결국 인터넷 창을 켜 검색어를 입력했다.

“1차 실업급여 액수”

사진 참조 : 픽사 베이

퇴사하고 처음 맞는 월요일이었다. 출근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에 느지막이 현관을 나섰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거리는 그리도 한적하더니, 고용센터 안은 전쟁터처럼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다. 어마어마한 인파에 새삼 놀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퇴사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니…

귀찮은 표정의 직원은 퉁명스러운 말투로 이것저것 요구하고 물어보았다. 알고 보니 아직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직원은 내게 종이 몇 장을 쥐어주며 다 쉰 목소리로 뭐라 뭐라 일러주었다. 제대로 못 들었지만 대충 ‘설명서에 다 적혀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퇴사한 사람들 실업급여를 처리해주는 일을 하려면 얼마나 부럽고 짜증 날까’

평소라면 직원을 귀찮게 했을 테지만, 어쩐지 동정 어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들뜨고 행복한데, 저 사람은 나를 보며 얼마나 부러울 것이냔 말이다. 이 바쁘고 지치는 월요일에, 억지로 몸을 끌고 일어나 회사에 와서 퇴사한 사람들을 마주하다니… 엄청난 정신력을 요하는 업무 같았다.

사진 참조 : 픽사 베이

먼저 퇴사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 신청이 좀 귀찮다는 얘기를 들었어서 걱정했다. 허나 실제로 설명서를 읽고 후기 좀 찾아보니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1차 실업인정 신청 당일날 아침에 부랴부랴 처리하느라 고생 좀 했지만. 문서 다운 받고 어쩌고 하라더니 동영상만 들으면 되는 일이었다. 괜한 뻘짓을 하느라 겨우 시간에 맞춰 전송할 수 있었다.

좀 번잡스럽고 귀찮았지만, 출근에 비하면 이 얼마나 편리하단 말인가.

그저 동영상을 보고 전송 버튼만 클릭하면 된다. 피로에 쩔은 몸뚱이를 이끌고 사람 부대끼는 지옥철과 버스를 타면서 출근을 하지 않아도 통장이 채워진다니. 엉엉 울면서 노비 짓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니. 싫어하는 사람 얼굴 마주 보고 욕 참지 않아도,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거려도 돈이 들어온다니!

아, 물론 아는데요. 실업급여가 열심히 취직 준비하라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지, 맘 편하게 놀라고 주는 돈 아니라는 거 알긴 하는데요. 다들 그렇잖아요? 고생한 기간만큼 좀 쉬어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돈 떨어지면 다시 몸뚱이 붙들고 출근해야 하는데, 이 기간 정도는 편안하게 보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액수의 상태가?

사진 참조 : 픽사 베이

그러고 보니 첫 실업급여는 좀 적을 거라던 후기를 듣긴 했다. 그런데 퇴사하는 사람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한들 그게 들릴 리가 있나. 까마귀 고기를 먹은 나는 급기야 ‘잘못 처리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적어도 그렇지, 이거 나만 너무 적게 들어온 거 아닌가?’ 싶어서.

네,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실업급여 처음 받으시는 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첫 실업급여는 8일 치만 산정되는 게 맞고, 2차 실업급여부터 28일 치가 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실업급여는 액수가 너무나도 적은 게 정상이라는 사실.

그런 줄도 모르고 장바구니에 한가득 담아놓았던 물건들. 돈 없을 때 다시 보니 쓰잘데기 없기 그지없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장바구니를 탈탈 털어서 비워버렸다. 장바구니는 그렇다 치고. 일이 이리될 줄도 모르고 신 나서 줄줄이 잡아놓은 약속들은 어쩔 것이냐. 어찌할 도리가 없이 나는 비상금을 꺼내야 했다.

퇴사하자마자 돈이 없어서 비상금을 꺼내 쓰다니.

경제적인 타격보다 정신적인 타격이 컸다. 돈을 쓰는 습관이야 고치면 그만이다. 씀씀이도 돈 없으면 저절로 줄기 마련이다. 돈이 없으면 저절로 자린고비가 될 터이니. 다만, 월급을 받는 생활을 하다가 월급이 없는 생활로 돌아오니 몽롱했던 회사생활에서 이제야 깨어난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아, 분명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면 허덕이겠구나. 다시 일자리를 구하겠구나.”

사진 참조 : 픽사 베이

많은 이가 힘들게 조직에서 빠져나와도, 끝끝내 제 발로 조직에 돌아가게 된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데, 거지 같은 조직 생활을 하지 않으면 돈 들어올 구멍이 없으니까. 숭숭 빠져나가는 돈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차가운 현실이 살갗에 와 닿았다. 이게 현실이구나. 사회 시스템 자체가 꿈보다 돈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 돈을 벌려면 일단 어디든 붙여주는 곳 감지덕지하며 들어가게 된다. 돈 때문에 지옥을 다니다가 지쳐서 나오면 또 다른 지옥이 펼쳐진다.

언제쯤 돈 걱정 없이, 그냥 순수하게 하고 싶은 것에 매진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와 퇴직금으로 연명하는 단기적인 기간 말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내 꿈과 열정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는 언제쯤 찾아오는 걸까. 언제나 돼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기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까. 씁쓸했다.

고작 1차 실업급여를 받고서도 막막하다. 몇 개월 뒤에는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생계를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칭얼거렸던 도서관이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돌아갈지 모를 일이다.

사진 참조 : 픽사 베이

그래서 내가 퇴사하며 결심했던 것은, 적어도 내가 돈 때문에 일을 하게 될 때 넓은 선택지 안에서 고를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었다. 일했던 곳밖에는 갈 곳이 없어서, 혹은 말단 사무직 말고는 할 일이 없어서 나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짓만큼은 피하고 싶다. 취업도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직장생활이 또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내 분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절차와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지급액/지급일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며, 일반적인 실업의 경우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실업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요건

▶ 실업급여 자격확인: 바로가기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바로가기 ) 2.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여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센터에 직접 방문 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 (일용근로자): 바로가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영업자): 바로가기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자의 경우 평균임급의 5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년 1월~3월 46,584원, 2016년 43,416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 단,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3월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일

* 실업 급여 신청, 1차 교육 참가 후 8일치의 구직(실업)급여 지급 * 이후 구직(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지급 (보통 1~3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한 서류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장 방문: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예: 명함)

* 우편: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화면

* 팩스: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채용박람회 참석: 참석 관련 자료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많이 묻는 질문과 답변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방문: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 하는 경우 –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문의, 상담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공식 웹 사이트: 바로가기 ▶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질문과 답변: 바로가기 ▶ 모성보호급여 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0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제보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

포상액 산정 기준 사업 구분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많이 묻는 질문

키워드에 대한 정보 실업 급여 들어오는 시간

다음은 Bing에서 실업 급여 들어오는 시간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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