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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직업적성검사입니다. 따로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예약,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합격 판정시 3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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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 취득한 다음날에 바로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 입니다.
그래서 2일만에 화물운송 자격증 따고, 이튿날 바로 영업용 라보 샀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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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운전면허증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간 영업용화물에 …
Source: www.xn--392bm32afuh.net
Date Published: 5/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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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종사자 자격증 유효기간 및 최단 기간 취득 방법. – CIAO
또한 대부분 합격하는 사항이다. 보통 이런 검사는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Source: ciao.tistory.com
Date Published: 1/1/2021
View: 8655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0 · 화물운송종사 자격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증이지만 · 특별히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 …
Source: dgtruck.or.kr
Date Published: 3/6/2022
View: 6772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의 유효기간? – 네이버 블로그
자격증에 유효기간이 표기가 됩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수검한 운전정밀적성 신규검사는 수검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4/2022
View: 7195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유효기간은? – 푸른나뭇잎
화물운송자격증은 면허 취소사유가 없다면 유효기간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간 영업용홤루에 종사하지 않으면 운전적성정밀 …
Source: blueleaves.tistory.com
Date Published: 1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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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유효기간에 …
화물운송종사 자격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증이지만. 특별히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 …
Source: m.cafe.daum.net
Date Published: 10/5/2022
View: 9966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취득 한번에 합시다! – 방구석 선비 – Tistory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소형 제외) 면허를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 면허 취득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 버스, …
Source: inroomscholar.tistory.com
Date Published: 11/1/2021
View: 1049
화물운송 자격시험 총정리
영업용 화물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물운송 자격증을 취득해야 …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이 경과된 분은 운전적성 …
Source: i-donald.co.kr
Date Published: 10/14/2021
View: 5657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 명성물류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이며, 3년이 경과된 분은 운전적성정밀 …
Source: ms3434.co.kr
Date Published: 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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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화물 운송 자격증 유효 기간
- Author: 라썰남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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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rDPTk3E1zc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 습관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운전업무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개개인의 결함사항을 도출하여 결함요인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인적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공단 13개 운전적성정밀검사장에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화물종사자 자격증 유효기간 및 최단 기간 취득 방법.
화물종사자 자격증은 물류 운송 서비스를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다. 1톤 트럭부터 대형 화물차까지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화물차 모두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퀵서비스, 택배, 용달 등이 전부 여기에 속한다.
자격증의 취지는 화물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 및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화물종사자 자격증의 대상과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될까?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의 대상 및 응시 자격.
먼저 위에서 설명했듯, 흔히 말하는 퀵서비스 및 용달, 택배 등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모든 화물차 운전자가 대상이다. 말 그대로 사업용 및 영업용 화물차량이라면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응시 자격은 운전면허 1급 또는 소형을 제외한 2급을 취득한 상태에서 2년이 경과한 사람이다. 기간 내에 면허정지를 당한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며, 재취득을 했다면 재취득 날짜로부터 계산해서 2년이다.
예외로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운행했을 경우이다.
외국인의 경우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의 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2년 미만일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 방법.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의 취득절차는 총 3단계가 있다고 보면 된다.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시험을 응시한 후, 합격자 교육을 받는다.
총 3단계를 모두 진행하는 것에 시간이 맞다면, 2~3일 안에도 충분히 취득이 가능하다.
먼저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과 관련된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라고 보면 된다.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kotsa.or.kr)에서 할 수 있다.
테스트로 보는 여러가지 항목은 운전을 해왔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 테스트 항목은 속도 예측, 정지거리 예측, 거리지각, 주의 전환, 반응 조절, 변화 탐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운전 연습 게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속도예측의 경우 터널 안에 들어간 차가 나오는 시간을 예측해서 버튼을 누른다던지, 정지거리 예측의 경우 3가지 속도에 대해서 타이밍에 맞춰서 페달을 밟는 식이다.
팁이 있다면 정확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속도가 생명이다. 거의 화면에 나오자마자 맞는 색상의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등급은 높게 나온다. 비용은 25,000원이며, 모든 검사에는 연습하기가 있어서 시험장의 상황에 따라서 몇 번 정도는 연습이 가능하다. 또한 대부분 합격하는 사항이다. 보통 이런 검사는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그래서 검사를 진행하고 3년이 경과했다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나면 다음 단계인 필기시험이다. 필기시험은 인터넷으로 바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원서접수를 클릭하면, 응시 확인사항을 체크하고 나서 응시 지역별 예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시험 접수 시 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을 컬러로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되고, 이 방법이 어렵거나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시험 당일 지참 희망을 선택하여 시험 당일 제출해도 무관하다. 응시 수수료는 11,500원이며, 시험 결과는 일반적인 면허시험과 마찬가지로 즉시 컴퓨터에 나온다.
시험은 80분간 진행되며, 화물 운송법이나 화물운송방법 등 흔하게는 접할 수 없는 내용에 관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합격 기준은 문항 60% 이상 정답으로 총 80문제 중 48문제 이상을 맞추면 합격이고, 나머지 문제의 대부분은 운전면허 시험처럼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할 것은 없다. 하지만 불안하다면 드라이버스 바로 테스트(https://drivers.kr/barotest.html)에서 예상문제 및 실전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또한 화물종사자 어플을 통한 이론을 공부하고 간단한 테스트도 가능하니 참고해서 준비하자.
마지막 단계는 합격자 교육으로,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합격통지서와 함께 교육 안내서도 받는다.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합격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과거에는 교육장에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해야만 했으나, 현재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교육 수수료는 11,500원이다.
모든 단계를 마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증 수수료는 10,000원이다. 이로써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의 유효기간?
안녕하십니까
고광물류입니다.
요즘 봄철들어 많은 분들이 화물운송을 위해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중에 이런 문의도 종종 있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증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아무래도
자격증이라는 것이 대부분
몇년뒤에 갱신하는 문제때문에
걱정되어 물어보시는거 같은데요
결론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 이라면
자격증에 유효기간이 표기가 됩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수검한 운전정밀적성 신규검사는 수검후 3년 이내에
사업용운송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건교부고시 제 2004-183에 의거 운전정밀적성 신규검사를 다시 수검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유효기간은?
화물운송자격증은 면허 취소사유가 없다면 유효기간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간 영업용홤루에 종사하지 않으면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봐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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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화물운송종사 자격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증이지만
특별히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의 취소등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자격취득후 몇년이지나더라도 취업하시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부 화물시험팀 김기응(031-481-044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취득 한번에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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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운송 서비스를 직업으로 삼고 일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운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을 위해 만들어져 사업용(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1톤 트럭부터 크게는 대형 트럭까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화물차를 말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용차, 퀵서비스, 택배, 대형 트럭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사업용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응시 자격]●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소형 제외) 면허를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 면허 취득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 버스,택시운전경력이 1년 이상 일 경우도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 외국인의 경우 한국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면 가능하고, 2년 이하일 경우 추가 서류 (운전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2년 내 면허 정지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되고 면허취소 후 재 취득한 경우에는 재 취득일로부터 2년입니다.
[자격증 취득 절차]1. 운전적성정밀검사 받기 (응시료 25,000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에 접속해주세요 www.kotsa.or.kr/main.do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로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하면 다시 검사를 합격해야 합니다.
1-1 홈페이지에서 [운전정밀적성검사 신청]을 클릭
1-2 검사 [예약하기]를 클릭후 실명인증을 하시면 예약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3 검사 장소는 가까운 곳으로 지정하신 후 종류는 [신규 검사]로 진행하 주시면 됩니다.
1-4 별도의 준비물은 필요 없으며 시험이 아니라 별도 공부 할 사항은 없습니다.
[필기시험 접수]접수 가능한 일정을 조회해서 신청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응시하시면 됩니다. 시험 접수 시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 컬러사진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사진이 없다면 시험 당일 지참 희망을 선택해주고 시험 볼 때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2-1 자격 구분, 자격 종류, 시험구분은 아래와 동일하게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2-2 응시자 확인사항을 확인하신 후 [예] 버튼을 누른 후 [확인]을 클릭
2-3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지역을 설정하여 예약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은 총 80문항으로 시험시간도 80분 입니다. 총점 중 60% 이상 을 취득해야 합격이며 시험 결과는 바로 컴퓨터로 나오게 됩니다.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11,500원 )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25문항) – 화물 취급 요령 (15문항) – 안전 운행 (25문항) – 운송 서비스 (15문항)
[합격자 법정교육]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교육장에 오프라인으로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했으나, 현재는 온라인으로도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 교육 수수료 11,500원 ) 합격자 교육
[자격증 교부 교육]이수까지 모두 마치면 자격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자격증 교부 수수료 10,000원 )
★ 취득 절차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출문제 정보 PC를 이용하신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드라이버스 에서 확인 가능하며 , 모바일은 화물운송 종사 앱을 이용 하시면 됩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차 휴식 마일리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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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 명성물류
자격시험정보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4.7.21부터교통안전공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험을 시행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향상과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 시키기 위함.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ㆍ개별ㆍ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①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②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근거자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제3항
–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 · 운전경력 등의 요건) ~ 시행규칙 제18조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
–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응시자격안내
아래의 1,2,3,4번의 모든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시험 응시 불가
(아래 1번, 2번, 4번의 기준은 시험접수마감일 기준입니다.)
1.연령 : 만 20세이상
2. 아래의 응시요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응시(운전경력)
1)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일, 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
원동기 면허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는 제외)
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음주운전으로 취소) + 운전면허 1종 보통 5년 → 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
2)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운전면허 1종 면허(소형 제외)를 소지하고 있으나 취득일이 만 2년이 안 되는 경우임
[참고사항]① 운전면허 인정 기준은 운전면허 보유 기간을 말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재취득한 경우 취소 시간을 제외하고 이전 면허의 보유기간과 합산하여 인정
② 운전면허 경력 인정은 2종 보통 이상만 인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면허 보유기간이 아닙니다)
③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취득일이 2년 이상 보유(소유) 또는 사업용운전경력이 1년이상 경우에 한함 (2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됨)
④사업용 운전경력 중 화물종사자의 경우, ‘05.1.21부터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05.1.21 이후 자격증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경력 인정 불가
3.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시험 시행일 기준)
1)운전적성정밀검사란?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2)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우리 공단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됩니다.
검사예약 방법 :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사전예약 실시
전화예약 : 고객콜센터(1577-0990, 통화료는 사용자부담)
인터넷 예약 : ☞ 예약하기 ☜ 우리 공단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됩니다.검사예약 방법 :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사전예약 실시전화예약 : 고객콜센터(1577-0990, 통화료는 사용자부담)인터넷 예약 :
①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원서접수 불가)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이며, 3년이 경과된 분은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다시 수검하여야 합니다.
②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고 원서접수 실시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다시 받고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③기타사항
– 사업용 운전경력은 버스, 택시, 화물종사자로 노란색 번호 차량 운전자 에 한합니다.
다만, 화물종사자의 경우 ‘05.1.21 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05.1.21 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고객 콜센터(1577-0990, 통화료는 사용자부담)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여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오전(09:00)과 오후(13:30)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며, 예약일에 해당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약자에 한해 시행)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결격사유]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7.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6)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7.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외국 국적자의 시험응시 조건
1. 운전경력 2년(730일)
– 한국 내 운전면허 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경찰청 조회로 확인 가능
– 한국 내 운전면허 경력이 2년 미만일 경우 :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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