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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전자 보수 교육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운수종사자 온라인교육
교육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 지역이 없는 경우,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광주; 경북; 인천. 공지사항. 지역이 없는 경우 해당 연수원에 문의; 교육을 예약 …
Source: tstc.or.kr
Date Published: 4/16/2021
View: 2499
화물 운송종사자에게 필수인 보수교육! 아직 모르고 계시나요?
먼저 화물 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이란, 화물 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을 하는 화물 운송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4 …
Source: www.kjlogis.kr
Date Published: 9/21/2021
View: 8220
교육신청 –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사이트맵 · – 보수교육 · – 신규교육 · – 법령위반자 강화교육 · – 화물운전자 심화교육.
Source: www.gntti.or.kr
Date Published: 10/18/2021
View: 2895
인천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일정, 교육과정 안내, 교통사고상담.
Source: www.int.or.kr
Date Published: 6/13/2022
View: 2552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 경기도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 – 관련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제7조 · 교육목표 · 관계법령 · 교육 …
Source: www.gpta.or.kr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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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화물 운전자 보수 교육
- Author: 1톤전기차[초보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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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ilpiQL6a30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 관련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제7조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경기도 지침 제23314호(2017. 11. 7.)
○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인쇄물
○ 화물운전자 강화교육-인쇄물
→ 교육신청은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람.
→ 교육대상자/면제자 확인은 본협회 및 지부사무실에서 확인바람.
■ 교육목표
•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교통질서의 생활화 실천
•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는 교통 의사소통기술 습득 및 배려운전 습관화
• 전문 CS Skill의 기술습득 및 유형별 고객 대응능력 함양
• 교통문화에서의 입장과 책임 자각 및 의사소통기술 획득
• 일상점검 및 정비교육을 통한 에코드라이브 실현
■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제7조
•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기도 지침 제23314호(2017. 11. 7.)
■ 교육대상자 선정
•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실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자
• 교육대상
– 매년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면제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교육시간 · 4시간▪ 교 육 비 · 무상 (타 광역시․도 10,000원)
※타 광역시․도 소속 차량은 10월31일 까지만 연수원(수원)에서 교육가능
• 준 비 물 · 신분증 및 자격증(화물업종은 화물운송자격증 지참)
■ 교육시간표
구 분 교 육 과 목 08:00~09:00 등 록 접 수 09:00~09:10 교육안내 09:10~10:50 자동차응급처치방법 11:10~12:50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관계 법령 12:50~ 수료증 교부
■ 교육목표
•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 예방
• 운수종사자 마인드 제고로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의식 정립
• 도로교통법 교통관계법령이해와 교통안전의 제고
■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제7조
•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기도 지침 제23314호(2017. 11. 7.)
■ 교육대상
【화물업종】
• 법령위반 기간
· ‘17.2.27이전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 : 2016.11.1.~2017.2.27
– 2018년 12월 교육일정까지 1회 4시간이수(특별검사 대상자 포함)
· ‘17.2.28이후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 : 수시
–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내 8시간 이수(특별검사 대상자는 연중 이수가능)
• 교육시간 ·8시간(※보수교육과 별도로 운영, 위반시마다 해당교육을 이수하여야함)
• 교 육 비 · 무상(타 광역시․도 20,000원)▪준 비 물· 신분증 및 자격증
■ 교육시간표
키워드에 대한 정보 화물 운전자 보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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