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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이면 되는 홈택스 사업자 카드등록 간단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따라해 보세요. ^^
홈택스 신용 카드 등록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기
2. 홈택스 > [조회/발급] 01.png · 3.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02.png · 4.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1) 개인신용 …
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11/27/2022
View: 4913
2022년 홈택스 카드 등록 방법 – 네이버 블로그
오늘은 신규 사업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9/2022
View: 8615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용카드 등록 – 비즈넵 헬프센터
1. 개인 사업자의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을 클릭합니다.
Source: help.bznav.com
Date Published: 6/5/2021
View: 1338
홈택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록 방법 알아보기 – finance-news
개인사업자용 신용카드는 국세청에 따로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Source: www.finance-news.co.kr
Date Published: 5/24/2022
View: 9668
절세에 한 걸음 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 (신용, 체크)
1. 홈택스에 로그인해주세요. · 2.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3. 카드 정보 입력.
Source: guide.taxmedicenter.com
Date Published: 11/14/2021
View: 5701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방법 – 30초만에 셀프 등록하기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방법. 1.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Source: moccona.co.kr
Date Published: 4/17/2021
View: 9576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 : 개인사업자
②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선택합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본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접수 …
Source: www.hanultax.co.kr
Date Published: 2/10/2022
View: 7276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늦게 등록한다면?)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사업장 선택 →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약관 동의 → …
Source: p2universe.tistory.com
Date Published: 10/30/2022
View: 3461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싶어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카드 매입 내역을 조회하실 수 …
Source: cashnote.zendesk.com
Date Published: 3/16/2022
View: 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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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홈택스 신용 카드 등록
- Author: 그린비의 부동산이야기
- Views: 조회수 20,3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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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3.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CwcPQ2ueAw
2022년 홈택스 카드 등록 방법
–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 용도로 만 쓰이는 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등록이 가능
– 카드 등록 시 카드를 등록한 달부터 카드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이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용되고 등록한 카드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경우나, 새로운 카드 발급 시 바로 등록해 주는 것이 추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좋음)
홈택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록 방법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를 할 때 카드사용내역을 매입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드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일일이 작성해야 하므로 매우 번거로워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록을 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록 방법
개인사업자용 신용카드는 국세청에 따로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지만, 사업자 본인 명의의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보통 1주일 이내에 문자로 결과를 알려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후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사업용신용카드’ 선택,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카드 등록
동의서에 체크한 후, 사업용신용카드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후 카드 등록이 완료되며, SMS로 등록여부가 안내됩니다.
백화점 전용카드, 기프트카드, 직불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가족카드는 등록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방법 – 30초만에 셀프 등록하기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지출용도로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카드인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함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시고시 간편한 조회화 매입내역 누락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같은 수취명세 작성은 폐지 되었기 때문에 등록만으로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누구나 홈택스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방법
1.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로 진입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등록-메뉴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확인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등록-확인-화면
4. 사업용에 쓰일 신용카드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신용카드-휴대전화-번호-기입-화면
5.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누르고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에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접수하기-버튼-및-확인-화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 합니다.
예1) 2019.10.1.~ 10.31.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1.15.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0.1.~ 10.31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합니다. 예1) 2019.10.1.~ 10.31.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1.15.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0.1.~ 10.31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 하오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오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만약 등록 신청 신용카드를 삭제하고 싶다면 등록이 완료된 신용카드만 삭제 할 수 있으니 등록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할 수 있으니 등록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공동 대표자 의 구성원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의 구성원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공동대표자의 경우 주된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 가능하였으나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납세자 신고편의 향상을 위해 공동 사업자의 구성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10일부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이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 2018년 4분기 자료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 됩니다.
사용내역 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용내역 조회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전산 구축하여 매월 중순경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 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세액공제 금액조회’에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 구분,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정보구 분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선택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가능 선택 불공제 「사업무관, 접대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 자동차」등은 불공제 대상 예) 음식, 숙박, 항공운송, 승차권, 주유소, 차량유지, 과세유흥업소, 자동차구입, 골프연습장, 목욕, 이발 등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수정
항공운송, 승차권, 성형수술, 목욕, 이발 등의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당연 불공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혹은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 유의해야합니다.
FAQ
Q.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기간은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일주일~최대 한 달 정도의 소요 되오니, 카드 발급과 동시에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Q.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분기(3개월 단위)마다 조회 가능 합니다. 예시) 2019.07.21 카드를 등록 → 2019.10.15부터 조회 가능, 2019.07~09 내역 조회됨. 다만, 2019.10.1 이후 거래분 부터는 매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 가능합니다. (2019년 개정)
Q.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답변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카드 내역은 담당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조회 가능 하나,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경우의 사용내역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카드사에서 직접 엑셀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여 별도로 제출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홈택스에 등록 후 등록된 사업자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사업자-카드-등록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 : 개인사업자]
”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자료수집을 위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요청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란
–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
–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개별명세를 기록할 필요없이 카드를 사용한 매입내역이 자동으로 집계
됩니 다. 이로인해 세금신고시 조회가 간편해지고 매입내역 누락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버튼을 누릅니다
②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을 선택합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본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접수합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동의함’ 체크
2) 카드사 선택/카드번호 입력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3) [등록접수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접수 후 등록까지는 최소 일주일 ~ 최대 한 달 정도가 소요되오니,
카드 발급과 동시에 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되어 조회가능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참고사항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늦게 등록한다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이름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모두 사업용 신용카드로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두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때, 훨씬 수월하게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과 폐업 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지정 해제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며, 카드 등록을 늦게 할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 요약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사업장 선택 →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약관 동의 → 카드정보 입력 → “등록 접수하기” 클릭 → 등록 완료 확인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해제 방법
카드 등록을 해제하고 싶은 사업자 선택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페이지 접속 → 해제할 카드 선택 → “선택항목 삭제”
3. 사업용 신용카드 늦게 등록한 경우(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등록)
홈택스 로그인 → 사업장 선택 → “신고/납부” 탭 → 부가가치세 → 정기 신고(확정/예정) → 부가세 신고 과정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 → 가맹점 정보 등 카드 사용 정보 입력 → 매입 세액 내역 등록 완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을 사진 설명과 함께 자세히 정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홈택스-로그인-과정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다른 로그인 방법은 기능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업장 선택하기
사업장-선택하기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였으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사업자로 계정을 변경해야 하는데요.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업장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로-변경하기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사업자를 선택하고 하단의 “사업자로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사업용-신용카드-등록하기
사업자 계정으로 변경하였으니, 홈택스 상단 탭에서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순서대로 접속합니다.
정보-제공-동의-및-사업용신용카드번호-입력-후-등록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정보 제공 약관에 동의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접수가 완료됩니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자 대표 명의로 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등록할 수 있으니, 등록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업자용-신용카드-국세청-홈택스-등록완료
카드 등록이 잘 되었으면, 위의 사진처럼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내역”에 “등록 접수 완료”라고 등재됩니다. 제대로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완료”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등록 접수를 하고 다음 달 15일경에 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사업용-신용카드-등록-안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 문구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은 매월 15일 경부터 업데이트가 됩니다. 또한, 새로 등록한 카드도 매월 15일경에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해제하기
카드가 다른 사업자에 등록이 되어있거나 폐업 사업자에 등록이 되어있다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해제 과정이 필요한데요. 카드 등록 해제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폐업-사업자로-변경하기
우선, 사업자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홈택스의 메인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폐업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계정으로 변경해야 해줍니다.
사업용-신용카드-등록-삭제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페이지로 가보면, 기존에 등록해둔 카드 목록이 있는데요. 해제하고 싶은 카드를 선택하고 “선택 항목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곧바로 카드 등록이 해제됩니다.
카드 등록을 늦게한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사업자를 내자마자 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에, “그 밖의 세액 공제” 부분에서 직접 거래 내역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기간 마저 지나서 카드 등록이 안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부가세 경정 청구를 통해 최근 5년의 부가세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이 어렵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홈택스 신용 카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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