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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H-1B) 2차 추첨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먼저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이민국 어카운트로 들어가면 추첨 결과를 알 수 있다. 또한 추첨에 걸린 경우 당첨 확인서를 받게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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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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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이민소식] 2022년 3월 H-1B 추첨의 경쟁률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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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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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H1B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자세 – 오픈업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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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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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개발자 8개월차 – H1B 비자 / H1B Lottery – 블로그

3월 말에 FY2022 (Fiscal Year 2022. Fiscal year는 10월에 시작함) H1B CAP Lottery 결과가 나왔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lottery에서 당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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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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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 H1B Lottery 추첨 후, 결과에 따른 대처 방법

이제 H1B lottery 추첨 결과를 받으셨죠? 추첨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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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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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자주하는 질문

외국 노동자가 혼자 H-1B 비자를 획득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H-1B 신분은 미국 고용주를 필요로 합니다; 개인이 스스로 신분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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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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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이민법] 2023년 회계연도 H-1B 등록 과정 – 미주중앙일보

이후 접수된 케이스를 리뷰하고 이민국은 비자 승인을 결정합니다. … 등록 기간 종료 후 다음 3월 말에 추첨이 이루어지고 추첨 결과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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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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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 H1B, 추첨 결과에 따른 대처 방법 - 미국변호사 전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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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h1b 비자 결과

  • Author: 미국변호사 전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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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HJ9xBdLr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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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H-1B) 2차 추첨

지난 7월28일 취업비자(H-1B) 2차 추첨이 있었다. 3월21일에 시행된 1차 추첨에는 탈락했지만 이번에 선택된 신청자들은 서류 준비가 한창이다. 2차 추첨과 관련해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2차 추첨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

먼저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이민국 어카운트로 들어가면 추첨 결과를 알 수 있다. 또한 추첨에 걸린 경우 당첨 확인서를 받게 되고, 이 확인서에는 수혜자 고유번호와 서류를 제출할 이민국 주소가 명시되어 있다. 추첨에 걸린 이후 수혜자를 바꿀 수 없고, 신청서에 시작날자는 2021년 10월 1일로 기재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가능하지 않다.

-이민국에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2차 추첨에 걸린 케이스는 8월2일부터 11월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준비가 되면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서류 준비가 미흡하여 되돌아오더라도 재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비자는 2021년 10월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급행수수료(2,500달러)를 지불하여 결과를 빨리 받는 것도 좋다. 급행수수료를 지불하면 보름안에 결정된다.

-2차 추첨에 걸렸으니 본 심사가 수월한가

그렇지 않다. 이민국이 요구하는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추가서류가 나올 수 있고 거절될 수 있다.

-STEM OPT가 있는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STEM OPT는 총 3년간 일할 수 있고, 그동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OPT 기간중에는 회사를 옮기기가 쉽다. 하지만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OPT가 없어진다. 그리고 취업비자 신분 중에 이직하려면 새 회사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민국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어떤 회사들은 STEM OPT보다는 취업비자 소지자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OPT는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회사가 취업비자를 선호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1차 추첨에 탈락하여 학생신분(F1) 변경이 이민국에 들어가 있다

이 경우에도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취업비자 신청전까지 신분이 유효하다면 미국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신분이 이미 만료되고 학생신분 변경 수속중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는 조건으로 이민국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한국에 나가 취업비자를 받아와야 한다. -2차 추첨에 걸렸지만 스폰서 회사에서 오래 일하지 못할 것 같다

1차 추첨에서 탈락하여 회사가 다른 인력을 충원한 경우가 많다. 이 때는 이민국 승인을 받고 10월1일 전이라도 새 회사로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새 회사도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애써 받은 취업비자 신분이 없어지게 된다. 또 취업비자 신분으로 전환하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때도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다. -2차 추첨에도 안 된 것 같다. 하지만 미국에 남고 싶다

먼저 CPT가 가능한 학교로 돌아가서 학업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한국계 회사에 취업한다면 투자비자(E-2)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예술인 비자(O-1)도 고려할 수 있다. 글/이경희 변호사

[최신이민소식] 2022년 3월 H-1B 추첨의 경쟁률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민국은 2020년부터 청원서 우편접수 대신 H-1B온라인 사전 접수제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민국의 Fiscal Year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되고 이번 2022년 3월 추첨은 이민국의 Fiscal Year 2023에 대한 H-1B추첨이었습니다. 예년보다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저를 포함한 변호사들이 느끼긴 했지만 실제로 숫자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실제 배정된 H-1B숫자보다 조금 많은 숫자를 추첨합니다. 이는 추첨 케이스에서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거절되는 경우, 그리고 청원서 취소 요청으로 취소가 되는 경우들에 대한 역사적 데이터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에 추첨이 있었던 2022년 Fiscal Year에 대한 H-1B 온라인 사전 접수의 총 숫자는 308,613개였습니다. 이민국은 3월에 이 중 87,500개를 우선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추첨의 경쟁률은 3.45:1이었습니다. 이 중 선택은 되었지만 접수를 포기한 경우, 거절된 경우등을 포함하여 이민국은 2021년 7월에는 27,717개를 추가로 선정하였고, 2021년 11월에는 16,753개를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 3월에 추첨이 있었던 2023년 Fiscal Year에 대한 H-1B 온라인 사전 접수의 총 숫자는 483,927개였습니다. 예년보다 175,314개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민국은 예년의 취소, 거절된 케이스의 숫자를 고려하여 배정된 H-1B숫자보다 많은 127,600개가 우선 선정되었고 경쟁률은 3.79:1이었습니다. 이 중 선택은 되었찌만 접수를 포기하거나 거절된 경우들을 고려하여 이민국은 여름에 한 차례 더 추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H-1B관련 업데이트가 발생하는대로 블로그를 통해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email protected]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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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2022 년 H1B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자세

2022년도 H1B를 준비해야하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3월 초 고용주 사전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 OPT로 근무중인 분들, 또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분들은 고용주와 H-1B 비자 스폰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여야 합니다.

지원자의 자격 여부, 채용 포지션, 적정임금 등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할 경우 사전 논의를 통해 각 회사별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직군, 포지션을 찾아 지원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임금이 높은 순으로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심사 우선권을 주도록 한 규정 변경안이 최종 철회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어 고임금 우선권이 주어졌다면 실제로 H-1B를 활용해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던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제도가 철회되면서 2022년도 취업비자 지원시 무작위로 추첨하는 이전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 9일 : 온라인 고용주 사전접수 시작

3월 25일 : 온라인 고용주 사전접수 마감

3월 31일 : 추첨 결과 통보 예정

4월 1일: 선정된 케이스 청원서 접수 시작

또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국무부는 비자 심사 때 유학, 취업 등 비이민비자 항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를 올해(2022년) 말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는데 대면 인터뷰가 면제되는 비이민비자는 고숙련 취업자를 위한 H-1B 비자 외에 취업 연수자에게 발급하는 H-3, 다국적 기업 주재원 비자(L), 과학·예술·교육·비즈니스 등 특기생에게 발급하는 비자(O)와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나 예술가·연예인 등을 위한 공연비자(P),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를 위한 비자(Q)가 해당됩니다.

한국 국적의 비자 지원자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대면 인터뷰 면제 결정은 대사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서류상 결격사유가 없다고 확실 시 되는 경우에는 인터뷰 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이 조금은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 거절 기록, 범죄 기록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인터뷰가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회사와 취업비자 스폰에 대한 조율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내 회사가 취업 비자를 스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또는 내가 취업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 내 전공과 경력으로 어떤 포지션에 지원을 해야하는 지 등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성공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개발자 8개월차 – H1B 비자 / H1B Lottery

현재 나는 F1 비자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으로 일하고 있었다.

H1B는 Working Visa로 매년 3월에 신청가능하고, lottery 당첨 결과는 4월 1일 전에 나온다. 그리고 당첨된 사람을 filing을 시작해서 fiscal year가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 h1b 비자로 전환된다. 기한은 3년이고, 또 3년 연장할 수 있다. 회사에 tied된 비자는 아니기 때문에 transfer 과정을 통해 다른 회사로 이직도 가능하다.

H1B 비자는 당첨제인데 (비자가 당첨제라니 ㅋㅋㅋ 진짜 어마어마), 일정 quota가 있고 그 수 이하로 뽑는다. 완전 랜덤인 것은 아니고, Bachelor만 졸업한 사람, Advanced degree를 졸업한 사람은 다른 풀에 들어가고 당첨될 확률이 다르다. 나는 회사 입사전인 작년 이때 FY 2021에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때는 5월 졸업전이라 학사 학위만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당첨이 떨어졌고,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올해 붙었다. 또 학교의 명성, 회사의 규모 등등 완전 랜덤은 아니라는 말이 아닌데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

H1B는 일년에 한번만 뽑기때문에 모두 긴장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특니 STEM 분야가 아닌 졸업생의 경우 OPT 기간이 1년이고 그러면 H1B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뿐이라서 더 그렇다. STEM 분야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OPT1년이 끝난 뒤 STEM Extension OPT 로 2년을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총 3번을 지원할 수 있어서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 3년 연속 떨어지는 건 진짜 진짜 흔치 않은 재수없는 경우고 (근데 보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이럴 경우 큰 글로벌 회사의 경우 캐나다, 영국 등 다른 오피스로 잠깐 이전 시킨뒤 다른 비자 옵션을 물색한다.

나으 경우 7월 중에 OPT 가 만료되기 때문에 STEM Extension을 신청중이고, STEM OPT로 일하다가 10월 1일이 되면 H1B로 변환할 예정이다.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h-1b-specialty-occupations-and-fashion-models/h-1b-electronic-registration-process

미국 취업비자 H1B Lottery 추첨 후, 결과에 따른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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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자주하는 질문

W또 누가 특칙의 대상이 되나요?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 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은 2009년 긴급 경제 안정화 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의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이나 연방 준비 제도(Federal Reserve Act)의 13장 하의 연방 기금의 수혜자가 H-1B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한다면 위에 열거된 H-1B 의존적 고용주의 서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디장 이민법] 2023년 회계연도 H-1B 등록 과정

[주디장 이민법] 2023년 회계연도 H-1B 등록 과정

H-1B는 특별히 이민국에 바로 접수하지 않고 사전 등록으로 시작하여 추첨을 하여 적당량의 등록자를 추려냅니다. 이후 추려낸 등록자만 이민국에 H-1B 케이스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접수된 케이스를 리뷰하고 이민국은 비자 승인을 결정합니다.2021년의 경우 H-1B 사전 등록은 3월 9일부터 3월 25일까지였고, 3월 30에는 이민국이 추첨을 마쳤습니다. 2022년도 정확한 날짜는 이민국 발표를 기다려야 하나 3월로 예상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사전 등록을 위해 고용주는 가장 먼저 이민국에 온라인 어카운트를 열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myaccount.uscis.gov/users/sign_up참고로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아보실 때 연도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민국 회계 연도가 10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2021년 3월에는 2022년에 해당하는 H-1B 비자의 추첨을 진행했고, 2022년 3월에는 2023년에 해당하는 H-1B 비자를 추첨하게 됩니다.회사는 이 동일한 어카운트로 매년 H-1B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여러 명의 H-1B 후보의 등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개인은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이민국이 3월에 등록 기간을 열어주면 그 기간 안에 H-1B를 스폰서 할 직원들의 등록합니다. 이민국 등록 비용은 $10입니다. 등록 기간 종료 후 다음 3월 말에 추첨이 이루어지고 추첨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때 추첨 결과는 로펌과 회사 어카운트로만 연락이 갑니다. 개인을 알 수 없습니다.지난 2년의 경우 추첨이 된 후 청원서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 안에 H-1B 청원서를 마무리 짓고 접수를 마치면 접수증이 발행되고 이민국은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 후 승인이 나야 H-1B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같은 회사가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등록할 수는 없으나, 여러 회사에서 취업 제의를 받았다면 여러 회사가 따로 같은 한 사람을 위해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을 악용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민국은 관련 회사(related entity –계열사, 자회사/손자회사 등)들이 한 사람을 여러 번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결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업무 내용이 결국 같은 장소, 같은 고객을 위해서 하는 동일한 포지션이냐는 것입니다.‘Selected’인 경우 추첨에서 뽑혀 접수할 자격을 얻는 것이고 ‘Submitted’ 인 경우는 추첨에서 선택되지 않았으나 추첨풀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청원서 접수가 적으면 이민국이 다시 추첨할 때 대상이 됩니다. 2020년에는 2차 추첨, 2021년에는 3차 추첨이 이루어졌습니다. ‘Denied’의 경우 사전 등록이 겹치거나 신청비 문제로 기각이 되어 추첨 풀에서 아예 제외됩니다.주디장/이민 변호사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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